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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관련 개정 사항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5.28 09:24 조회수 708 추천 0

2025년 2월 19일에로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관련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1)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 삭제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기재 가능

(2) 업으로서 실시준비중 요건완화

       증명서류에 기술이전계약서를 추가

 

2.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1)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도 신규지정(기존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2) 우선심사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지정공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기술 관련을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로 추가

 

 

* 문의사항은 특허제도과 우선심사 담당자에게로 하여 주십시오.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410&sysCd=SCD02&aprchId=BUT0000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