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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7.25 13:23 조회수 531 추천 0

2025년 7월 11일 자로 시행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의견제출기간을 4개월로 확대

 

2.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및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

 

 

* 문의사항은 특허제도과 시행규칙 담당자에게로 하여 주십시오.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67&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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