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관련 출원(첨단로봇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5-10-31
조회수
348
지식재산처 공고 2025-18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6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장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6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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