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지원 초고속심사 운영규모 공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6-02-23
조회수
736
지식재산처 공고 2026-60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2026년 초고속심사의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지식재산처장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2026년 초고속심사의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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