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현장연수기관 추가 지정 공고
담당부서
지식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8479
작성일
2026-04-28
조회수
1475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35호
변리사 현장연수기관 추가 지정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3호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지식재산처장
변리사 현장연수기관 추가 지정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3호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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