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허청 전산자원 도입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공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77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2항에 근거하여
「2025년 특허청 전산자원 도입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년 특허청 전산자원 도입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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