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8755
작성일
2025-08-29
조회수
1090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5-13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5년 8월 19일
○ 시 행 일: 2025년 9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 조사료(국제조사기관용)
<싱가포르 특허청>
- (현행) 2,462,000원(SGD 2,240) → (개정) 2,527,000원(SGD 2,350)
붙임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25-13호) 개정 전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5년 8월 19일
○ 시 행 일: 2025년 9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 조사료(국제조사기관용)
<싱가포르 특허청>
- (현행) 2,462,000원(SGD 2,240) → (개정) 2,527,000원(SGD 2,350)
붙임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25-13호) 개정 전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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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식재산국제출원과 조승훈 | 042-481-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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