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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지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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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8755
작성일
2025-08-29
조회수
1090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5-13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5년 8월 19일

 ○ 시 행 일: 2025년 9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 조사료(국제조사기관용)
   <싱가포르 특허청>
    - (현행) 2,462,000원(SGD 2,240)  → (개정) 2,527,000원(SGD 2,350)

 붙임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25-13호) 개정 전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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