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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고열량ㆍ저영양,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방송광고 규제 개선

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작성일 2024.11.25 01:26 조회수 457 추천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했다.

 

기존에 개정령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이 경우 제한되는 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광고에 한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식약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약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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