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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엄격했던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규제 크게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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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5.07.31 22:36 | 조회수 335 0 |
지금까지 한시적 기준ㆍ규격을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은 단순히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기만 해도 독성시험자료 등 신규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시 준비해 약 180일의 처리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분ㆍ배합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도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업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생식ㆍ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 식약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ㆍ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이미 한시적 기준ㆍ규격을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은 대표자, 업체명,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성분ㆍ배합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는 새롭게 한시적 기준ㆍ규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보존, 역가조정을 위해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 성분ㆍ배합비율이 달라지는 때에도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업계는 독성시험자료를 제외한 성분ㆍ배합비율 변경 관련 자료만 준비하면 수수료 없이 14일만에 신속히 기준ㆍ규격을 변경해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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