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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식약처 “칸나비디올은 추출 부위 관계없이 ‘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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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5.07.31 22:42 | 조회수 421 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ㆍ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 이를 함유한 제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BD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 칸나비노이드 중 한 성분이다. 칸나비노이드는 신경세포ㆍ면역세포 등에 있는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 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됐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ㆍ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 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마 제외 부위의 산업적 활용 사례는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해 의류용 직물,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마씨앗(껍질 제거)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THC, CBD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의 기준(THC 대마씨앗5ppm, 대마씨유10ppm이하/CBD 씨앗10ppm, 씨유20ppm이하)에 적합해야 한다.
대마를 수입ㆍ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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