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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마약성분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함유 식이보충제ㆍ젤리ㆍ음료믹스 국내 반입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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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5.07.31 23:00 | 조회수 654 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을 함유한 식이보충제ㆍ젤리ㆍ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24일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ㆍ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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