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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마약성분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함유 식이보충제ㆍ젤리ㆍ음료믹스 국내 반입 차단

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작성일 2025.07.31 23:00 조회수 654 추천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을 함유한 식이보충제ㆍ젤리ㆍ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24일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ㆍ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위해 성분ㆍ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알기 쉽도록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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