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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수면 질 개선’ 기능성 유단백가수분해물, 누구나 사용 가능해진다

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작성일 2025.07.31 23:11 조회수 653 추천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 원료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이상사례 발생 우려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섭취하면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주의사항도 마련했다. 또, 기능성 원료에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주의 당부(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와 이상사례 보고 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Codex 등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Zinc itrate)’과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영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또,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을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고시되지 않은 원료로서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조할 수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2일까지 받는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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