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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바나듐쌀, 당뇨 치료?…정부, 지금까지 관대했던 ‘농산물 과장광고’ 단속 추진

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작성일 2025.09.27 18:56 조회수 198 추천 0

정부는 농산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사례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듐쌀(농산물)의 ‘당뇨병 치료, 혈당 강하’ 등 표시ㆍ광고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SBS 보도(9.22)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바나듐쌀’과 같은 과도한 부당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농산물은 질병의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는 소비자 오인ㆍ혼동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1105)의 취지를 반영,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최근 농산물에 특정 원료ㆍ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 과도하게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ㆍ소비자단체ㆍ생산자단체와 논의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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