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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캡슐ㆍ정제 형태 일반식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아니다’ 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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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6.07.01 17:15 | 조회수 7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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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캡슐ㆍ정제 형태 식품의 고지문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22일 행정예고 했다.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은 그 형태와 섭취 방법 등 표시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일반식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본 제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시,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조리용도 등으로 사용돼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표시를 제외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1일까지 받는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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