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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세포배양식품 기준 마련…전분 제조용 옥수수, 제랄레논 기준 합리화

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작성일 2026.07.01 17:20 조회수 58 추천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ㆍ규격을 마련하고, 전분ㆍ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제랄레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축ㆍ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해 얻은 것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세포배양식품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심사 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또, 세포배양식품 원료를 주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의 원료와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기준ㆍ규격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분ㆍ전분당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를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전분ㆍ전분당 제조과정의 습식제분 공정에서 제랄레논이 제거되는 특성을 반영, 기준ㆍ규격을 합리화한 것으로, 국제기준과 조화를 도모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랄레논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 공정을 통해 전분을 만드는 용도의 옥수수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벼의 껍질 부위인 왕겨의 전래적 식용 근거를 확인하고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 앞으로는 왕겨를 주류와 식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상세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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