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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받으려면 ‘당알코올 10% 미만’ 사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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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6.08.31 19:33 | 조회수 9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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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이 강화됐다.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의 20%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내용량의 10% 미만으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당알코올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내용량의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캔디류, 일부 음료류 등을 포함하며, 당알코올은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이 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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