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조정연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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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정연계 제도

심판장이 심판사건 진행 중 심판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심판-조정연계 제도 세부절차

심판-조정연계 제도 절차도, 특허심판원: 조정 회부 제안 ① 구술심리 중 또는 ② 심문서 발송, 기한 내 동의서 미제출, 기한 내 동의서 제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 발송, 심판절차 중지 통지, 심리절차 진행 (조정불성립), 심 결, 절차중지취소 통지 (조정성립), 심판청구 취하간주 (종료), 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진행, 양측 의견서 접수, 조정부 구성 및 조정회의 개최, 조정안 작성 및 양측 통지, 양측 수락여부 통보서 접수, 조정조서 작성 (성립 시), 조정결과 통지 (성립/불성립), (성립) 조정조서 (불성립) 조정결과 종결보고서, 좌측 영역 표시: 심판부, 당사자, 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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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판부: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 권유
    • - 심판부는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권유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심판부도 일도양단적으로 일측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 등 분쟁의 장기화가 예산되는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 편익을 위해 조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 심판부는 구술심리 중 또는 심문서로 조정을 권유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2. 당사자: 조정회부 동의서 제출
    • - 양 당사자는 심판사건 조정회부 동의서를 기간 내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동의서에는 심판부의 조정위원회 참여 동의 여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 심판장은 양 당사자의 동의서가 접수되면 조정을 위한 회부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하고, 당사자에게는 심판절차중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3.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진행
    • -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서에 심판관 참여가 포함된 경우, 심판관을 포함한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 4. 심판부: 조정 종료 및 심판사건의 후속절차
    • - (조정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판취하간주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 (조정불성립) 조정이 불성립되면 중지된 심판절차가 재개되며, 우선심판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심판사건 조정회부 동의서를 기간 내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첨부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