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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등록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11-04
조회수
8083
- '99.11월 1일부터 이사회승인서 제출 없어진다 -

┌─────────────────────────────────┐
│ o 특허청은 새천년의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식 │
│ 기반산업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과거 20여년간 지속되어온 이사와 │
│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특허권이전등록신청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 이사회승인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 │
│ o 이는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특허행정구현을 위하여 특허권ㆍ상표권 │
│ 이전등록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사회승인서를 제출하지│
│ 않아도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
│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통하여 벤처기업확인이나 은행융자신청에 │
│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
│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 o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건수는 '97년6,275건,│
│ '98년 12,752건으로 최근들어 증가추세에 있고 99년10월말 현재 │
│ 이전등록건수는 13,540건으로 작년 한해의 수치 를 상회하고 │
│ 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할 경우에도 약36%이상 증가한 것으로 │
│ 알려졌다. │
└─────────────────────────────────┘


o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등 산업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의 일종
이므로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양도 할 수 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증, 인감증명서와 제3자의
인가·동의·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o 그간 회사소유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사장명의로 명의변경하거나 회사
사장 개인소유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을 회사로 이전하여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이나 은행융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3자의 인가·동의·
승인서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이사회승인서(회사의 정관, 이사의 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를 제출하지 않아 이전등록신청서가
불수리되는 사례가 있었다.

o 그러나 상법제398조 규정에 의한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에 있어 이사회
승인절차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므로 이전등록신청시 신청서와
양도증에 대표이사의 인감날인이 있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승인을 거친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였다.

o 만약,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상법에 규정(제399조,제401조)되어 있으므로 특허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회사와 이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래등은 판례상 이사회 승인이 불요하나 이를
특허청 등록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o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전등록신청이 가능
하게 되어 고객중심의 특허행정 수행을 위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이전함에 있어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산업재산권법에
규정된 제3자의 인가ㆍ동의ㆍ승인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 징구하도록
하였다.

o 최근 WIPO를 중심으로 한 PLT(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ㆍTLT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등 통일화조약에서도 특허권·상표권
이전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이와같이
이전등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o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10월말 현재 특허권·상표권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등록건수는 13,5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은 3,175건(141.4%증가), 실용신안권은 1,883건(108.3%증가)으로
다음과 같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이전등록현황
---------------------------------
(단위:건,%)
┌────┬────┬────┬────┬────┬────┐
│ │ 97 │ 98 │ 98.1-10│ 99.1-10│ 증감율 │
├────┼────┼────┼────┼────┼────┤
│특 허│ 790 │ 1,591 │ 1,315 │ 3,175 │ 141.4 │
├────┼────┼────┼────┼────┼────┤
│실용신안│ 457 │ 1,136 │ 904 │ 1,883 │ 108.3 │
├────┼────┼────┼────┼────┼────┤
│의 장│ 755 │ 1,401 │ 1,119 │ 1,986 │ 77.5 │
├────┼────┼────┼────┼────┼────┤
│상 표│ 4,273 │ 8,624 │ 6,599 │ 6,496 │ Δ1.7 │
├────┼────┼────┼────┼────┼────┤
│ 계 │ 6,275 │ 12,752 │ 9,937 │ 13,540 │ 36.3 │
└────┴────┴────┴────┴────┴────┘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나찬희사무관 전화 042)48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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