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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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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 개요

  • 일괄심사란?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
    • ※ 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복수 출원도 가능
    • 사례1) 하나의 스마트폰 제품에 관련된 안테나, 카메라 등에 관한 특허, 스마트폰 브랜드명 등에 관한 상표, 외관 등에 관한 디자인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심사
    • 사례2) 교육 서비스앱의 서비스 명칭, 콘텐츠 제공방법 및 아이콘 디자인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제품군 출원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 관련 요소를 묶어서 심사하는 일괄심사 제도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1단계는 동일사업 항목으로 1. 제품 A의 지문인식기술, 5G 기술, 로고 마크 2. 제품 B의 WiFi 기술, 외관디자인, 브랜드명이 있으며, 두 제품의 공통 항목인 터치 기술, 통신 기술, UI 디자인이 있습니다. → 2단계는 일괄심사 단계입니다. 앞선 1단계를 거쳐 기업의 사업내용 및 기술 설명을 바탕으로 원하는 시기에 일괄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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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심사의 효과
    •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라 특정 사업에 포함된 제품들(서비스)의 출시시기 등에 맞추어 일괄적인 지재권 확보 지원
    • 국가 R&D 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복수 지재권의 포괄적 확보 지원 →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화, 기술이전 활성화
    제품시장 규모 변화에 따른 일반심사와 일괄심사의 진행 과정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1단계에는 시간에 따른 제품시장의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로 2단계, 3단계의 내용 설명을 기반으로 참조합니다. 2단계에서 일반심사는 연구 개발, 지재권 출원신청 후, 제품시장 규모가 이미 정점을 지나 축소되는 쇠퇴기에 이르러서야 상표, 디자인, 특허가 순차적으로 등록되고, 제품이 출시됩니다. 이로 인해 지재권 등록까지 제품 출시가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면 3단계에 있는 일괄심사는 동일하게 연구 개발, 지재권 출원신청을 거치지만, 제품시장 규모가 상승하는 초기 활성화 단계에 상표, 디자인, 특허가 동시에 일괄 등록되고, 제품 출시가 진행됨으로써, 빠른 지재권 등록 가능하고 최적의 시장규모를 가질 제품 출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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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심사 대상 출원

    심사착수 전인 출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①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출원
      •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제표준 채택 관련 출원)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출원
      •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② 동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

      ※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복수의 출원의 출원인이 각각 다르더라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일괄심사 절차

① 일괄심사 신청 → ② 방식심사(요건심사) → ③ 일괄심사설명회 (신청시 예비심사 병행) → ④ 일괄 심사처리

  • 출원인

    일괄심사 신청

    심사착수 시점을 지정하여 일괄 신청

  • 지식재산처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식심사 후 신청결과 통지

  • 출원인 + 지식재산처

    일괄심사설명회

    기술, 사업내용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설명 

  • 지식재산처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 ① 일괄심사 신청
    • (신청방법)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일괄심사’ 메뉴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
    •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 일괄심사 착수희망일, 일괄심사 종결희망일 기재
    • 예비심사 신청 가능(다만, 예비심사결과통지(사전검토결과통지) 하지 아니함)
  • ② 방식심사(요건심사)

    지식재산처의 일괄심사 담당자가 신청요건이 적합한지 방식심사 후 신청결과 통지

  • ③ 일괄심사설명회
    • 심사관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관련 내용 일괄 설명
    • 심사착수희망일과 심사종결희망일 협의
    • 서면으로 대체할 시 제품 카탈로그, 사업 설명서를 통해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 가능

    ※ 예비심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면담 후 면담기록서를 작성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등 면담 참석자 서명

  • ④ 일괄 심사처리

    협의된 착수희망일과 종결희망일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 착수 및 심사 종결

※ 자세한 내용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8부제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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