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신지식재산권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11-05
조회수
6571
┌──────────────────────────────┐
│ㅇ 전기,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사업의 일환으로 신지식재산권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ㅇ 벤처기업 등에서 개발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 등 │
│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술보호와 권리화에 대한 질의/응답 │
│ 및 상담 등 전담. │
│ㅇ 자료실/ 사이버강의실 / 사이버상담실 등이 있으며, 메일링 │
│ 리스트를 통하여 질의/응답 및 상호간의 정보교환 가능. │
└──────────────────────────────┘
ㅇ 특허청은 전기,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신기술의 보호와
권리화에 대한 자문과 상담 등을 담당할 신지식재산권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ㅇ 전기, 통신분야 벤처기업들이 다루는 주요 기술분야는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야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관련기술 등인데, 이러한 기술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와는 달리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불분명하며,
ㅇ 기술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처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많아 어렵게
개발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방법을 몰라 권리화를 시키지 못하거나
도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다.
ㅇ 특히 최근 들어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법령등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일반인은 물론 벤처기업
등에게도 매우 생소한 제도이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제도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나아가고 있다.
ㅇ 따라서 신지식재산권의 범주에 드는 기술을 개발한 후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기술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하나, 이러한 전문가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자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특허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분야의 전문 심사관들로 구성된
신지식재산권 연구회(회장 : 부이사관 이범호) 를 결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 분야 벤처기업들에 대한 상담, 자문과
아울러 법률, 제도의 동향 및 관련자료 등을 제공토록 한 것이다.
ㅇ 한편, 특허청은 이 연구회의 활동을 통하여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보호
제도를 정립하고, 나날이 다르게 변해가는 지식재산권의 영역과 개념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방법에 대한
연구활동을 펼처 나갈 예정이다.
ㅇ 신지식재산권 연구회의 홈페이지는 열린강의실, 포럼, 공개상담실, 질의/
응답, 자료실, 메일링 리스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신지식재산권
및 특허제도 등에 대한 전문 사이버강좌와 토론장이 개설되며, 심도 깊은
질의/응답과 상담도 가능하게 된다.
ㅇ 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게 되면
E-mail을 통하여 연구회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볼 수 있음은
물론 신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정보를 가입자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된다.
ㅇ 신지식재산권연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명칭은 NIP21 (New Intellectual
Property)이며 주소는 http://depthome.kipo.go.kr/~nip21 이다. 이
홈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해 놓았으며, 각종 한글검색엔진에도 등록할 예정이므로
인터넷 검색싸이트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최종인사무관. 전화 042-481-5655
│ㅇ 전기,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사업의 일환으로 신지식재산권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ㅇ 벤처기업 등에서 개발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 등 │
│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술보호와 권리화에 대한 질의/응답 │
│ 및 상담 등 전담. │
│ㅇ 자료실/ 사이버강의실 / 사이버상담실 등이 있으며, 메일링 │
│ 리스트를 통하여 질의/응답 및 상호간의 정보교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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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청은 전기,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신기술의 보호와
권리화에 대한 자문과 상담 등을 담당할 신지식재산권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ㅇ 전기, 통신분야 벤처기업들이 다루는 주요 기술분야는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야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관련기술 등인데, 이러한 기술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와는 달리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불분명하며,
ㅇ 기술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처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많아 어렵게
개발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방법을 몰라 권리화를 시키지 못하거나
도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다.
ㅇ 특히 최근 들어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법령등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일반인은 물론 벤처기업
등에게도 매우 생소한 제도이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제도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나아가고 있다.
ㅇ 따라서 신지식재산권의 범주에 드는 기술을 개발한 후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기술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하나, 이러한 전문가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자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ㅇ 특허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분야의 전문 심사관들로 구성된
신지식재산권 연구회(회장 : 부이사관 이범호) 를 결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 분야 벤처기업들에 대한 상담, 자문과
아울러 법률, 제도의 동향 및 관련자료 등을 제공토록 한 것이다.
ㅇ 한편, 특허청은 이 연구회의 활동을 통하여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보호
제도를 정립하고, 나날이 다르게 변해가는 지식재산권의 영역과 개념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방법에 대한
연구활동을 펼처 나갈 예정이다.
ㅇ 신지식재산권 연구회의 홈페이지는 열린강의실, 포럼, 공개상담실, 질의/
응답, 자료실, 메일링 리스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신지식재산권
및 특허제도 등에 대한 전문 사이버강좌와 토론장이 개설되며, 심도 깊은
질의/응답과 상담도 가능하게 된다.
ㅇ 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게 되면
E-mail을 통하여 연구회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볼 수 있음은
물론 신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정보를 가입자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된다.
ㅇ 신지식재산권연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명칭은 NIP21 (New Intellectual
Property)이며 주소는 http://depthome.kipo.go.kr/~nip21 이다. 이
홈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해 놓았으며, 각종 한글검색엔진에도 등록할 예정이므로
인터넷 검색싸이트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최종인사무관. 전화 042-48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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