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이제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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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11-30
조회수
5365
- 특허청, 특허협력조약 관련 업무 확대 및 설명회 개최에 따라
해외특허열기 활성화 기대!
o 특허청은 오는 12월1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개시에 즈음하여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록회관 무궁화홀에서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 개시식과 변리사, 변호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대학교수,
연구소 특허담당자 등 해외특허출원에 관심있는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CT국제출원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설명회를 개최
o 금번에 개시되는 특허청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는 선진국들만이
독점해온 PCT국제출원의 핵심적인 절차로서,
- 해외특허획득을 원하는 우리 기업이나 출원인들이 자신들의 발명이 외국
에서 특허획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임
o 지금까지 해외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그 나라언어로 출원하거나,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영어
또는 일어로 출원해야 했으며, 또한 PCT국제조사는 오스트리아·호주
또는 일본에서, 국제예비심사는 오스트리아 또는 일본에서 받아야 했음.
- 이와 같은 언어, 절차에 따른 문제 외에도 PCT관련 국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내 전문가가 적어 국민들의 해외특허획득에 어려움이 많았음.
o 그러나, 이번에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데다, 업무개시와 아울러 국어를 사용하여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 우리 기업 및 출원인들은 절차를 이해하기 쉽고 시간과 비용 또한 절약
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해외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
o 이와 같은 특허청의 획기적인 조치는 앞으로 해외특허출원의 저변확대를
위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 나아가 우리기술의 해외보호강화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산업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o 한편, 특허청은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첨단 PCT전산시스템을 개통
-「PCT사무처리시스템」으로 명명된 동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 심사관
들은 PCT특허국제출원서부터 최종보고서까지 모든 서류를 전자송신 및
전산처리할 수 있게됨.
-「PCT사무처리시스템」은 향후 개막될 PCT ON-LINE국제출원시대에 대비
하여 WEB 기반으로 개발
- 특허청은 동전산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KNOW- HOW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WIPONET 세계특허
전산시스템의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PCT ON-LINE화를 선도할 계획
o 개시식에 이어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특허청의 PCT업무 전문가들이 국어를
사용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절차설명과 각종 서식의 작성법 교육 등
PCT국제출원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
- 특히 해외특허획득을 위하여 PCT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및
PCT-EASY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출원법 등 해외특허를 손쉽고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는 Know-How등을 제공
┌─────────────────────┐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경위│
└─────────────────────┘
1970. 6. 19 워싱턴 외교회의에서 특허협력조약(PCT) 체결
1978. 1. 24 조약 발효
1978. 6. 1 조약 업무개시 (18개국)
1984. 5. 10 한국의 PCT가입.
(단 PCT 조약 제2장 적용 유보)
1984. 8. 10 국내 조약 발효 및 국제출원 업무개시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으로서의 업무)
1990. 9. 4 우리나라, PCT 제2장 유보철회
(타기관에서 작성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관련)
1997. 9. 23 PCT총회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1998. 9. 23 조약 관련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1999. 9. 30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선행기술자료 등 준비 완료
1999. 12. 1 동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 개시
┌───────────────────────────┐
│특허청의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업무개시에 따른│
│우리 출원인들의 PCT국제출원비용 차이 비교 │
└───────────────────────────┘
※ 출원인이 PCT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를 획득코자 할 경우의 관납 수수료
비교 (5개국 지정, 30매 출원서 기준)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외국관청에서 받는 경우, 변리사의 국제
서비스료를 감안하면 비용의 차이는 더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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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어 출원 비용 │영어 출원 비용 │ 국어 출원 비용 ┃
┠─────┼───────────┼───────────┼───────────┨
┃국제조사 │ │ │ ┃
┃만을 받을 │o 총액 2,028,000원 │o 총액 1,329,000원 │o 총액 1,281,000원 ┃
┃경우의 │ │ │ ┃
┃수수료 │ 송달료 45,000원 │ 송달료 45,000원 │ 송달료 45,000원 ┃
┃ │ 기본료 504,000원 │ 기본료 504,000원 │ 기본료 504,000원 ┃
┃ │ 지정료 582,000원 │ 지정료 582,000원 │ 지정료 582,000원 ┃
┃ │ 조사료 898,000원 │ 조사료 198,000원 │ 조사료 150,000원 ┃
┠─────┼───────────┼───────────┼───────────┨
┃국제조사 │ │ │ ┃
┃· │o 총액 2,521,000원 │o 총액 1,708,000원 │o 총액 1,612,000원 ┃
┃국제예비 │ │ │ ┃
┃심사를 │ 송달료 45,000원 │ 송달료 45,000원 │ 송달료 45,000원 ┃
┃모두 받을 │ 기본료 504,000원 │ 기본료 504,000원 │ 기본료 504,000원 ┃
┃경우의 │ 지정료 582,000원 │ 지정료 582,000원 │ 지정료 582,000원 ┃
┃수수료 │ 조사료 898,000원 │ 조사료 198,000원 │ 조사료 150,000원 ┃
┃ │ 예비심사료 311,000원 │ 예비심사료 198,000원 │ 예비심사료 150,000원 ┃
┃ │ 취급료 181,000원 │ 취급료 181,000원 │ 취급료 18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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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원화 금액은 외국환을 99. 11. 26 고시환율로 환산한 금액
[비고] 영어출원비용은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의 금액
┌─────────────────┐
│우리 나라의 PCT국제출원 관련 통계 │
└─────────────────┘
우리나라 특허청에 접수된 PCT 출원건수(수리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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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국제출원건수(건)│전년대비 증감율(%)┃
┠───┼────────┼─────────┨
┃1984 │10 │ ┃
┠───┼────────┼─────────┨
┃1985 │23 │230 ┃
┠───┼────────┼─────────┨
┃1986 │20 │ -13.0 ┃
┠───┼────────┼─────────┨
┃1987 │15 │ -25.0 ┃
┠───┼────────┼─────────┨
┃1988 │23 │ 53.3 ┃
┠───┼────────┼─────────┨
┃1989 │13 │-43.5 ┃
┠───┼────────┼─────────┨
┃1990 │24 │ 84.6 ┃
┠───┼────────┼─────────┨
┃1991 │36 │ 50.0 ┃
┠───┼────────┼─────────┨
┃1992 │84 │133.3 ┃
┠───┼────────┼─────────┨
┃1993 │127 │ 51.1 ┃
┠───┼────────┼─────────┨
┃1994 │188 │ 48.0 ┃
┠───┼────────┼─────────┨
┃1995 │189 │ 0.5 ┃
┠───┼────────┼─────────┨
┃1996 │281 │ 48.7 ┃
┠───┼────────┼─────────┨
┃1997 │288 │ 0.5 ┃
┠───┼────────┼─────────┨
┃1998 │495 │ 71.9 ┃
┠───┼────────┼─────────┨
┃1999 │595(9월 현재) │97.4 ┃
┗━━━┷━━━━━━━━┷━━━━━━━━━┛
※ 특허청은 2000년도 업무개시 원년에 세계 제5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가관에 진입예정 (2000년도 예상 국제조사건수(1500건) 및 국제
예비심사건수(1300건)에 기초)
2. 우리나라 특허청 국내단계진입 출원건수(지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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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국제출원건수(건)│전년대비증감율(%) ┃
┠───┼────────┼─────────┨
┃1995 │6,074 │ ┃
┠───┼────────┼─────────┨
┃1996 │7,643 │25.8 ┃
┠───┼────────┼─────────┨
┃1997 │10,032 │31.3 ┃
┠───┼────────┼─────────┨
┃1998 │11,032 │10.0 ┃
┠───┼────────┼─────────┨
┃1999 │8,981(9월 현재)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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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관리국 출원과 박윤성 사무관 ☎ (042)481-5196
해외특허열기 활성화 기대!
o 특허청은 오는 12월1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개시에 즈음하여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록회관 무궁화홀에서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 개시식과 변리사, 변호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대학교수,
연구소 특허담당자 등 해외특허출원에 관심있는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CT국제출원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설명회를 개최
o 금번에 개시되는 특허청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는 선진국들만이
독점해온 PCT국제출원의 핵심적인 절차로서,
- 해외특허획득을 원하는 우리 기업이나 출원인들이 자신들의 발명이 외국
에서 특허획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임
o 지금까지 해외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그 나라언어로 출원하거나,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영어
또는 일어로 출원해야 했으며, 또한 PCT국제조사는 오스트리아·호주
또는 일본에서, 국제예비심사는 오스트리아 또는 일본에서 받아야 했음.
- 이와 같은 언어, 절차에 따른 문제 외에도 PCT관련 국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내 전문가가 적어 국민들의 해외특허획득에 어려움이 많았음.
o 그러나, 이번에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데다, 업무개시와 아울러 국어를 사용하여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 우리 기업 및 출원인들은 절차를 이해하기 쉽고 시간과 비용 또한 절약
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해외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
o 이와 같은 특허청의 획기적인 조치는 앞으로 해외특허출원의 저변확대를
위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 나아가 우리기술의 해외보호강화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산업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o 한편, 특허청은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첨단 PCT전산시스템을 개통
-「PCT사무처리시스템」으로 명명된 동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 심사관
들은 PCT특허국제출원서부터 최종보고서까지 모든 서류를 전자송신 및
전산처리할 수 있게됨.
-「PCT사무처리시스템」은 향후 개막될 PCT ON-LINE국제출원시대에 대비
하여 WEB 기반으로 개발
- 특허청은 동전산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KNOW- HOW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WIPONET 세계특허
전산시스템의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PCT ON-LINE화를 선도할 계획
o 개시식에 이어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특허청의 PCT업무 전문가들이 국어를
사용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절차설명과 각종 서식의 작성법 교육 등
PCT국제출원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
- 특히 해외특허획득을 위하여 PCT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및
PCT-EASY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출원법 등 해외특허를 손쉽고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는 Know-How등을 제공
┌─────────────────────┐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경위│
└─────────────────────┘
1970. 6. 19 워싱턴 외교회의에서 특허협력조약(PCT) 체결
1978. 1. 24 조약 발효
1978. 6. 1 조약 업무개시 (18개국)
1984. 5. 10 한국의 PCT가입.
(단 PCT 조약 제2장 적용 유보)
1984. 8. 10 국내 조약 발효 및 국제출원 업무개시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으로서의 업무)
1990. 9. 4 우리나라, PCT 제2장 유보철회
(타기관에서 작성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관련)
1997. 9. 23 PCT총회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1998. 9. 23 조약 관련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1999. 9. 30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선행기술자료 등 준비 완료
1999. 12. 1 동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 개시
┌───────────────────────────┐
│특허청의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업무개시에 따른│
│우리 출원인들의 PCT국제출원비용 차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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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이 PCT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를 획득코자 할 경우의 관납 수수료
비교 (5개국 지정, 30매 출원서 기준)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외국관청에서 받는 경우, 변리사의 국제
서비스료를 감안하면 비용의 차이는 더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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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어 출원 비용 │영어 출원 비용 │ 국어 출원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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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 │ │ │ ┃
┃만을 받을 │o 총액 2,028,000원 │o 총액 1,329,000원 │o 총액 1,281,000원 ┃
┃경우의 │ │ │ ┃
┃수수료 │ 송달료 45,000원 │ 송달료 45,000원 │ 송달료 45,000원 ┃
┃ │ 기본료 504,000원 │ 기본료 504,000원 │ 기본료 504,000원 ┃
┃ │ 지정료 582,000원 │ 지정료 582,000원 │ 지정료 582,000원 ┃
┃ │ 조사료 898,000원 │ 조사료 198,000원 │ 조사료 150,000원 ┃
┠─────┼───────────┼───────────┼───────────┨
┃국제조사 │ │ │ ┃
┃· │o 총액 2,521,000원 │o 총액 1,708,000원 │o 총액 1,612,000원 ┃
┃국제예비 │ │ │ ┃
┃심사를 │ 송달료 45,000원 │ 송달료 45,000원 │ 송달료 45,000원 ┃
┃모두 받을 │ 기본료 504,000원 │ 기본료 504,000원 │ 기본료 504,000원 ┃
┃경우의 │ 지정료 582,000원 │ 지정료 582,000원 │ 지정료 582,000원 ┃
┃수수료 │ 조사료 898,000원 │ 조사료 198,000원 │ 조사료 150,000원 ┃
┃ │ 예비심사료 311,000원 │ 예비심사료 198,000원 │ 예비심사료 150,000원 ┃
┃ │ 취급료 181,000원 │ 취급료 181,000원 │ 취급료 18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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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원화 금액은 외국환을 99. 11. 26 고시환율로 환산한 금액
[비고] 영어출원비용은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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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PCT국제출원 관련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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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에 접수된 PCT 출원건수(수리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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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국제출원건수(건)│전년대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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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0 │ ┃
┠───┼────────┼─────────┨
┃1985 │23 │230 ┃
┠───┼────────┼─────────┨
┃1986 │20 │ -13.0 ┃
┠───┼────────┼─────────┨
┃1987 │15 │ -25.0 ┃
┠───┼────────┼─────────┨
┃1988 │23 │ 53.3 ┃
┠───┼────────┼─────────┨
┃1989 │13 │-43.5 ┃
┠───┼────────┼─────────┨
┃1990 │24 │ 84.6 ┃
┠───┼────────┼─────────┨
┃1991 │36 │ 50.0 ┃
┠───┼────────┼─────────┨
┃1992 │84 │133.3 ┃
┠───┼────────┼─────────┨
┃1993 │127 │ 51.1 ┃
┠───┼────────┼─────────┨
┃1994 │188 │ 48.0 ┃
┠───┼────────┼─────────┨
┃1995 │189 │ 0.5 ┃
┠───┼────────┼─────────┨
┃1996 │281 │ 48.7 ┃
┠───┼────────┼─────────┨
┃1997 │288 │ 0.5 ┃
┠───┼────────┼─────────┨
┃1998 │495 │ 71.9 ┃
┠───┼────────┼─────────┨
┃1999 │595(9월 현재)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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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2000년도 업무개시 원년에 세계 제5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가관에 진입예정 (2000년도 예상 국제조사건수(1500건) 및 국제
예비심사건수(1300건)에 기초)
2. 우리나라 특허청 국내단계진입 출원건수(지정관청)
┏━━━┯━━━━━━━━┯━━━━━━━━━┓
┃ 연 도│국제출원건수(건)│전년대비증감율(%) ┃
┠───┼────────┼─────────┨
┃1995 │6,074 │ ┃
┠───┼────────┼─────────┨
┃1996 │7,643 │25.8 ┃
┠───┼────────┼─────────┨
┃1997 │10,032 │31.3 ┃
┠───┼────────┼─────────┨
┃1998 │11,032 │10.0 ┃
┠───┼────────┼─────────┨
┃1999 │8,981(9월 현재)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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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관리국 출원과 박윤성 사무관 ☎ (042)481-5196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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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