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 대상국 WTO회원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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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12-01
조회수
5799
- 파리협약 회원국 뿐만아니라 WTO회원국도 추가 -
o 2000. 1. 1부터 WTO/TRIPs협정이 대부분의 WTO회원국에서 발효됨으로써
WTO/TRIPs협정 제2조1항에 의해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o 이제까지 파리협약 가입국간에만 인정되던「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앞으로는 WTO회원국간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된다.
o WTO/TRIPs협정 제2조1항에는 「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권
주장에 관한 규정(제4조)」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어 WTO 회원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PCT규칙도 개정되었다.
o 지금껏 한국에 출원한 후 이를 기반으로 우선권주장을 하여 해외에 출원
할 때 파리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향후에는 파리협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WTO 회원국이라면 이러한
나라에서도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획득이 좀더 손쉽게
되었다.
※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이란 어느 1국에 특허출원을 한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다른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다른나라에 출원한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이승종사무관. 전화 042)481-5197
o 2000. 1. 1부터 WTO/TRIPs협정이 대부분의 WTO회원국에서 발효됨으로써
WTO/TRIPs협정 제2조1항에 의해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o 이제까지 파리협약 가입국간에만 인정되던「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앞으로는 WTO회원국간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된다.
o WTO/TRIPs협정 제2조1항에는 「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권
주장에 관한 규정(제4조)」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어 WTO 회원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PCT규칙도 개정되었다.
o 지금껏 한국에 출원한 후 이를 기반으로 우선권주장을 하여 해외에 출원
할 때 파리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향후에는 파리협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WTO 회원국이라면 이러한
나라에서도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획득이 좀더 손쉽게
되었다.
※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이란 어느 1국에 특허출원을 한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다른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다른나라에 출원한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이승종사무관. 전화 042)481-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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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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