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관련 벤처기업확인 비용" 줄어든다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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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12-01
조회수
6084
- 99. 12. 1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조사료 70% 감면 실시
┏━━━━━━━━━━━━━━━━━━━━━━━━━━━━━━━━━┓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특허출원 중소기업의 선행기술조사료』가┃
┃ '99. 12. 1일부터 일반 선행기술조사료(약 50만원 수준)의 30% 수준인┃
┃약 15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
┗━━━━━━━━━━━━━━━━━━━━━━━━━━━━━━━━━┛
o 특허청에서는 지난 9월부터『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99. 12. 1일부터 특허출원중인 기술의
벤처기업 확인업무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료의 감면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자본력이 빈약한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선행기술조사료는 추가
감면 이전 평균 26만원에서 약 15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어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감면 이전 일반 선행기술조사료
: 조사 건당 약 50만원
o 현재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
기술(신기술) 개발기업, 우수기술 평가기업 등으로 가능하고, 이중
특허관련 벤처기업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97. 12월 정부에서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특허
기술관련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신청건수는 1,322건으로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따라서, 이번 감면 조치는 자본력이 빈약한 중소·벤처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 등 지재권 창출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이번 선행기술조사료 감면 조치 이외에도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의
무료화 (2000. 1월 시행), 지역별 무료변리 상담소 개설 및 무료변리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난 9월부터 중소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소기업·개인출원 비용은 70%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해외 출원비용지원 50% 확대 실시 등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비용 부담
감소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
│《 참고 : 특허관련 벤처기업 확인 절차》 │
│ ◈ 특허, 실용신안출원중인 기업 : 특허청 확인절차후 매출액 │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 - 특허청 확인절차 │
│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 조사·발행한 해당 출원기술에 대한 │
│ 선행기술조사자료와「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
│ 특허청 발명진흥과로 제출하면 심사관의 기술검토 후 │
│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 발급 │
│ -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50% 이상, 수출액 25% 이상)을 넘는 경우 │
│ ·벤처기업관련 증명서와 매출액 관련 증명서류를 관할 지방 │
│ 중소기업청에 제출 │
│ -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벤처기업관련 증명서와 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관할 │
│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 │
│ ◈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
│ -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
│ ·등록원부와 매출액 관련 증명서류를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 │
│ -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등록원부와 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박현희사무관 전화 042)481-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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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특허출원 중소기업의 선행기술조사료』가┃
┃ '99. 12. 1일부터 일반 선행기술조사료(약 50만원 수준)의 30% 수준인┃
┃약 15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
┗━━━━━━━━━━━━━━━━━━━━━━━━━━━━━━━━━┛
o 특허청에서는 지난 9월부터『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99. 12. 1일부터 특허출원중인 기술의
벤처기업 확인업무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료의 감면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자본력이 빈약한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선행기술조사료는 추가
감면 이전 평균 26만원에서 약 15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어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감면 이전 일반 선행기술조사료
: 조사 건당 약 50만원
o 현재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
기술(신기술) 개발기업, 우수기술 평가기업 등으로 가능하고, 이중
특허관련 벤처기업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97. 12월 정부에서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특허
기술관련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신청건수는 1,322건으로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따라서, 이번 감면 조치는 자본력이 빈약한 중소·벤처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 등 지재권 창출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이번 선행기술조사료 감면 조치 이외에도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의
무료화 (2000. 1월 시행), 지역별 무료변리 상담소 개설 및 무료변리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난 9월부터 중소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소기업·개인출원 비용은 70%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해외 출원비용지원 50% 확대 실시 등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비용 부담
감소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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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특허관련 벤처기업 확인 절차》 │
│ ◈ 특허, 실용신안출원중인 기업 : 특허청 확인절차후 매출액 │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 - 특허청 확인절차 │
│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 조사·발행한 해당 출원기술에 대한 │
│ 선행기술조사자료와「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
│ 특허청 발명진흥과로 제출하면 심사관의 기술검토 후 │
│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 발급 │
│ -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50% 이상, 수출액 25% 이상)을 넘는 경우 │
│ ·벤처기업관련 증명서와 매출액 관련 증명서류를 관할 지방 │
│ 중소기업청에 제출 │
│ -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벤처기업관련 증명서와 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관할 │
│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 │
│ ◈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
│ -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
│ ·등록원부와 매출액 관련 증명서류를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 │
│ -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등록원부와 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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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박현희사무관 전화 042)481-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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