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대대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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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12-15
조회수
5332
2000년에 중소기업 특허기술사업화에 377억원 지원 실시
┌─────────────────────────┐
│o 정부는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 위하여 2000년에특허사업화 지원자금으로 377억원을│
│ 지원키로 확정하고 사업화에 따른 창업지원, 기술·│
│ 경영지도, 제품디자인,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일괄 │
│ 지원체제(One-Stop Service)로 실시키로 하였다. │
└─────────────────────────┘
o 12월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산자부, 특허청, 중기청,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특허사업화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관리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정되었다.
o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특허기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기술담보대출 등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 권리이전·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특허기술거래·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를 지원하고,
- 아이디어 단계의 특허기술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 또는 권리
이전·판매를 추진하게 된다.
o 이에 따라 그동안 미약했던 특허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특허
사업화 협의회』를 통하여 대폭 강화되었는데 우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신기술 창업보육(TBI)사업에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12월중에 8억2천만원을
출연 지원할 계획이고,
- 2000년도부터는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180억원, 창업지원에 80억원,
시설자금에 100억원, 기타 17억원 등 모두 377억원으로 출연 80억원,
융자 280억원, 보조 17억원으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o 이외에도 특허기술의 이전, 전략적 제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
제공, 기술ㆍ경영지도 등을 관리기관과 지원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 중기청ㆍ중진공 : 중소기업의 경영ㆍ기술 지도 실시
- 특허청ㆍ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술유통전문상담관을 통한
기술거래 등 지원
- 기술표준원 : 사업화 대상 기술의 시험평가, 인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특허기술 보증 및 가치평가 지원
- 산업기술정보원 : 사업화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게 된다.
o 특허기술사업화의 지원절차는 내년1월에 관보와 신문공고를 통해 지원
안내를 하면, 특허기술사업화 희망자는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02-557-1077/8)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 관리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사업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 심의 및 과제를 선정하고, 특허
사업화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최종적인 지원과제와 지원내역을
심의하게 된다.
- 그 결과에 따라 사업화 각 지원기관은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경영·기술지도, 디자인지도 등 각종 지원을 하게 되고, 관리기관을
통하여 지원형태별 연계지원과 사후관리를 하게된다.
※ 2000年度 資金支援計劃(案)
□ 자금지원 : 총 377억원
(1) 산업자원부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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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업 명 │지원│지 원 내 용 │추진 │
│ │규모│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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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반기금 중 신기술보급 │100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 설치비 등 │연중 │
│ 사업에의한 시설자금 │ │시설자금 │ │
├──────────────┼──┼─────────────────────┼───┤
│ 산업기반기술개발 사업에 │30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추가적 기술개발이 │상반기│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 │ │필요한 특허기술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
├──────────────┼──┼─────────────────────┼───┤
│ 첨단기술제품개발 사업에 │100 │첨단기술 및 자본재 등의 시제품 개발 지원 │연중 │
│의한 시제품응용연구지원 │ │ │ │
├──────────────┼──┼─────────────────────┼───┤
│ 신기술창업보육(TBI) 사업 │30 │시제품 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상반기│
│ │ │사업장 등 지원 │ │
┝━━━━━━━━━━━━━━┿━━┿━━━━━━━━━━━━━━━━━━━━━┿━━━┥
│총 계 │2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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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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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업 명 │지원│지 원 내 용 │추진 │
│ │규모│ │일정 │
┝━━━━━━━━┿━━┿━━━━━━━━━━━━━━━┿━━━┥
│중소기업 │10 │ 1년이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상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 │ 신제품 개발비 지원 │ │
├────────┼──┼───────────────┼───┤
│ 중소ㆍ벤처기업 │50 │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연중 │
│창업 및 육성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지원 │ │
┝━━━━━━━━┿━━┿━━━━━━━━━━━━━━━┿━━━┥
│총 계 │60 │ │ │
└────────┴──┴───────────────┴───┘
(3)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단위 : 억원)
┌────────────┬──┬──────────────────┬──┐
│지 원 사 업 명 │지원│지 원 내 용 │추진│
│ │규모│ │일정│
┝━━━━━━━━━━━━┿━━┿━━━━━━━━━━━━━━━━━━┿━━┥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0 │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포장디자인, │연중│
│ │ │시각디자인 지원 │ │
├────────────┼──┼──────────────────┼──┤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30 │디자인 개발 완료후 자금력 부족으로 │연중│
│ │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에게 │ │
│ │ │시제품개발 융자금 지원 │ │
┝━━━━━━━━━━━━┿━━┿━━━━━━━━━━━━━━━━━━┿━━┥
│총 계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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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청ㆍ한국발명진흥회
(단위 : 억원)
┌─────────┬──┬───────────────────┬───┐
│지 원 사 업 명 │지원│지 원 내 용 │추진 │
│ │규모│ │일정 │
┝━━━━━━━━━┿━━┿━━━━━━━━━━━━━━━━━━━┿━━━┥
│ 특허기술평가지원 │6 │특허기술의 기술성ㆍ │연중 │
│ │ │사업성 평가수수료 지원 │ │
├─────────┼──┼───────────────────┼───┤
│ 우수발명시작품 │6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 │신청 │
│ 제작지원 │ │(1인당 3천만원 이내 국고 지원) │: 1월 │
├─────────┼──┼───────────────────┼───┤
│ 외국출원비용 │3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의 │분기 │
│보조금지원 │ │해외출원 비용지원 │별 │
├─────────┼──┼───────────────────┼───┤
│ │2 │연구개발 단계에 국내ㆍ외 특허권에 대한│연중 │
│산업재산권진단사업│ │사전종합 진단실시(50% 국고 지원) │ │
┝━━━━━━━━━┿━━┿━━━━━━━━━━━━━━━━━━━┿━━━┥
│총 계 │17 │ │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이대진사무관. 전화 042)48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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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는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 위하여 2000년에특허사업화 지원자금으로 377억원을│
│ 지원키로 확정하고 사업화에 따른 창업지원, 기술·│
│ 경영지도, 제품디자인,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일괄 │
│ 지원체제(One-Stop Service)로 실시키로 하였다. │
└─────────────────────────┘
o 12월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산자부, 특허청, 중기청,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특허사업화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관리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정되었다.
o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특허기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기술담보대출 등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 권리이전·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특허기술거래·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를 지원하고,
- 아이디어 단계의 특허기술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 또는 권리
이전·판매를 추진하게 된다.
o 이에 따라 그동안 미약했던 특허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특허
사업화 협의회』를 통하여 대폭 강화되었는데 우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신기술 창업보육(TBI)사업에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12월중에 8억2천만원을
출연 지원할 계획이고,
- 2000년도부터는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180억원, 창업지원에 80억원,
시설자금에 100억원, 기타 17억원 등 모두 377억원으로 출연 80억원,
융자 280억원, 보조 17억원으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o 이외에도 특허기술의 이전, 전략적 제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
제공, 기술ㆍ경영지도 등을 관리기관과 지원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 중기청ㆍ중진공 : 중소기업의 경영ㆍ기술 지도 실시
- 특허청ㆍ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술유통전문상담관을 통한
기술거래 등 지원
- 기술표준원 : 사업화 대상 기술의 시험평가, 인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특허기술 보증 및 가치평가 지원
- 산업기술정보원 : 사업화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게 된다.
o 특허기술사업화의 지원절차는 내년1월에 관보와 신문공고를 통해 지원
안내를 하면, 특허기술사업화 희망자는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02-557-1077/8)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 관리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사업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 심의 및 과제를 선정하고, 특허
사업화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최종적인 지원과제와 지원내역을
심의하게 된다.
- 그 결과에 따라 사업화 각 지원기관은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경영·기술지도, 디자인지도 등 각종 지원을 하게 되고, 관리기관을
통하여 지원형태별 연계지원과 사후관리를 하게된다.
※ 2000年度 資金支援計劃(案)
□ 자금지원 : 총 377억원
(1) 산업자원부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위 : 억원)
┌──────────────┬──┬─────────────────────┬───┐
│지 원 사 업 명 │지원│지 원 내 용 │추진 │
│ │규모│ │일정 │
┝━━━━━━━━━━━━━━┿━━┿━━━━━━━━━━━━━━━━━━━━━┿━━━┥
│ 산업기반기금 중 신기술보급 │100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 설치비 등 │연중 │
│ 사업에의한 시설자금 │ │시설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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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반기술개발 사업에 │30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추가적 기술개발이 │상반기│
│의한 기술개발비 지원 │ │필요한 특허기술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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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제품개발 사업에 │100 │첨단기술 및 자본재 등의 시제품 개발 지원 │연중 │
│의한 시제품응용연구지원 │ │ │ │
├──────────────┼──┼─────────────────────┼───┤
│ 신기술창업보육(TBI) 사업 │30 │시제품 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상반기│
│ │ │사업장 등 지원 │ │
┝━━━━━━━━━━━━━━┿━━┿━━━━━━━━━━━━━━━━━━━━━┿━━━┥
│총 계 │2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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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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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업 명 │지원│지 원 내 용 │추진 │
│ │규모│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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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 │ 1년이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상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 │ 신제품 개발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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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50 │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연중 │
│창업 및 육성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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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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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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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업 명 │지원│지 원 내 용 │추진│
│ │규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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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0 │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포장디자인, │연중│
│ │ │시각디자인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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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30 │디자인 개발 완료후 자금력 부족으로 │연중│
│ │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에게 │ │
│ │ │시제품개발 융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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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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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청ㆍ한국발명진흥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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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업 명 │지원│지 원 내 용 │추진 │
│ │규모│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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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술평가지원 │6 │특허기술의 기술성ㆍ │연중 │
│ │ │사업성 평가수수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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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발명시작품 │6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 │신청 │
│ 제작지원 │ │(1인당 3천만원 이내 국고 지원)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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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출원비용 │3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의 │분기 │
│보조금지원 │ │해외출원 비용지원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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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 단계에 국내ㆍ외 특허권에 대한│연중 │
│산업재산권진단사업│ │사전종합 진단실시(50% 국고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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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7 │ │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이대진사무관. 전화 042)48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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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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