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청 심사·심판관의 위탁교육 대폭 확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12-23
조회수
5255
┏━━━━━━━━━━━━━━━━━━━━━━━━┓
┃o 향후 10년내 특허청 심사·심판관 600여명의 100%┃
┃ 지적재산권분야 석사학위 취득이 목표 ┃
┃o 내년도 위탁교육지원 예산 금년 대비 7.8배 증액 ┃
┃ (15백만원→117백만원) ┃
┗━━━━━━━━━━━━━━━━━━━━━━━━┛

□ 특허청에서는 10년내 심사·심판관 600여명의 100%지적재산권 분야
석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지적재산권 법학분야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117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심사·심판관을 대상으로 50~60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한다.

□ 위탁교육대상 대학원은 충남대, 배재대, 한남대 등 지적재산권 관련
학과 설치대학으로서 이미 지원희망자를 신청받아 충남대 33명, 배재대
12명, 한남대 7명 총 52명의 대상자를 각 대학에 추천하였고, 지원대학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대학원 졸업시까지 학비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충남권소재 충남대, 배재대, 한남대 등 지적재산권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지원, 겸임교수파견, 지식재산권분야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 등에 관한 상호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o 동 협정의 일환으로 충남대에서는 내년도 특수법무대학원 특허법무과정을
신규개설하였으며, 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을 국립대 수준인 80~90만원
(학기당)선으로 조정키로 협의하였다.

□ 이번 위탁교육의 대폭적 확대는

o 심사·심판관의 자기개발 및 소관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심사·심판
업무의 질적향상은 물론,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가
일부 시험면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는데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분야 심사를 담당하는 470여명의 기술직
심사관에게 법률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내년도 특허법원
대전시대 개막과 더불어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률적 지식 배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총무과 인사계. 전화 042)481-5100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