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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무료로 변리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발명진흥과
연락처
작성일
1999-12-27
조회수
5431
-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청장 吳剛鉉)과 대한변리사회(회장 申寬浩)는 28일 대한변리사회
에서 중소기업지식재산권갖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1변리사 1 중소기업
무료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양 기관은 내년부터 대한변리사회 600여 명의 변리사가 최초 특허출원하
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설치하여 전국 23개의 변리사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양질
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
다.

무료변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한변리사회(대표전화,
02, 3486-3486)에 신청하면 대한변리사회에서는 회원사무소를 정하고, 지정
된
변리사사무소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무료 변리상담
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지역별로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찾으면 된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이와 같은 사업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
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초기 변리비용에 대한 부담경감뿐만 아니라 자금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뜻있는 변리사를 중심으로 가칭 Support Angel
Club'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임준성사무관. 전화 042)48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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