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처리기간 선진국 수준에 도달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1999-12-29
조회수
5654
- 99년말 심사처리기간 24개월 달성 전망 -
┌────────────────────────────────┐
│o 특허청에 따르면 99.12월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
│ 98년말에 비하여 4개월이 단축된 24개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 이러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개발기술의 조기사업화가 │
│ 촉진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
│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o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 심사처리기간 산정방식을 이제까지의 │
│ 심사종결시점 기준에서 최초통지서 발송시점 기준으로 변경키로 │
│ 하고 │
│ - 2000년 심사처리기간 목표를 최초통지서 발송시점 기준 21개월로 │
│ 설정함 │
└────────────────────────────────┘
o 특허청에 따르면 99.12월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98년말
28개월에 비하여 4개월이 단축된 24개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출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의무대기
기간인 자진보정기간 15개월을 감안할 때, 실제 특허청에서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은 9개월 정도인 것을 의미하며
- 이로써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은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
※ 주요 선진국의 심사처리기간 :
미국(97): 22개월(종결시점 기준)
EPO (97): 24개월(최초통지서 발송시점기준)
일본(98): 19개월(최초통지서 발송시점기준)
o 특허청은 지난 95∼ 97년간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급증하여 심사처리
기간이 장기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왔음
- 우선 심사처리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심사
관
1인당 처리건수를 상향조정하였으며
- 특허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자료의 검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선행기술외부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심사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용신안 선등록제
를
도입(99.7.1.시행)하고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여 주는 우선심사
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99.7.1.시행)한 바 있음
o 이상과 같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출원기술을 조기 권리화하는 다양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 앞으로 국내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특허 및 실용
신안권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이 심사처리기간을 출원인에게 최초로 통지서
를
발송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향후 심사처리기간 산정기준을 현행의 심사 종결시점(등록사정 또는
거절사정)에서 최초 통지서 발송시점으로 변경키로 함
o 특허청은 금년말을 기점으로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이었던 심사처
리
지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고
- 앞으로는 심사의 질 향상에 주력하기 위하여 2000년의 심사처리기간
목표를 현재의 심사처리기간과 동일 수준인 최초 통지서발송시점 기
준
21개월로 설정함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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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99.12월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
│ 98년말에 비하여 4개월이 단축된 24개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 이러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개발기술의 조기사업화가 │
│ 촉진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
│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o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 심사처리기간 산정방식을 이제까지의 │
│ 심사종결시점 기준에서 최초통지서 발송시점 기준으로 변경키로 │
│ 하고 │
│ - 2000년 심사처리기간 목표를 최초통지서 발송시점 기준 21개월로 │
│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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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99.12월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98년말
28개월에 비하여 4개월이 단축된 24개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출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의무대기
기간인 자진보정기간 15개월을 감안할 때, 실제 특허청에서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은 9개월 정도인 것을 의미하며
- 이로써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은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
※ 주요 선진국의 심사처리기간 :
미국(97): 22개월(종결시점 기준)
EPO (97): 24개월(최초통지서 발송시점기준)
일본(98): 19개월(최초통지서 발송시점기준)
o 특허청은 지난 95∼ 97년간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급증하여 심사처리
기간이 장기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왔음
- 우선 심사처리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심사
관
1인당 처리건수를 상향조정하였으며
- 특허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자료의 검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선행기술외부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심사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용신안 선등록제
를
도입(99.7.1.시행)하고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여 주는 우선심사
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99.7.1.시행)한 바 있음
o 이상과 같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출원기술을 조기 권리화하는 다양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 앞으로 국내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특허 및 실용
신안권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이 심사처리기간을 출원인에게 최초로 통지서
를
발송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향후 심사처리기간 산정기준을 현행의 심사 종결시점(등록사정 또는
거절사정)에서 최초 통지서 발송시점으로 변경키로 함
o 특허청은 금년말을 기점으로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이었던 심사처
리
지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고
- 앞으로는 심사의 질 향상에 주력하기 위하여 2000년의 심사처리기간
목표를 현재의 심사처리기간과 동일 수준인 최초 통지서발송시점 기
준
21개월로 설정함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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