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1-13
조회수
5273
- 특허청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전개 -
┌────────────────────────────────┐
│o 특허청은 2000년을 심사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년 │
│ 으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계획임 │
│ - 우선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을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
│ 축소하고 │
│ - 복합기술출원에 대하여 여러 심사관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 │
│ 심사제를 도입하며 │
│ - 또한 부실권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설 심사평가반 │
│ (Quality Review Team)을 설치·운영하고 │
│ - 특허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환경을 획기적 │
│ 으로 개선하는 한편, │
│ - 심사관의 심사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 특허청의 심사기법 │
│ 등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
o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o 특허청은 '99년말을 기점으로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이었던
심사처리 지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심사의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99년말에 심사처리기간 24개월 달성으로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추가 단축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우선심사제도의 운용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심사처리 장기화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 앞으로는 심사의 질 향상을 특허심사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함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의 축소, 심사조직의 정비,
심사평가 및 심사관 직무교육의 강화 등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우선 최근 몇 년간 증가일로에 있던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을 선진국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나가고
- 최근 방어적 출원의 감소, 신기술 출현의 가속화 및 기술영역간의
복합화 진전에 따라 출원기술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심사관 1인이 심사하기 곤란한 복합기술출원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관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심사제를 도입하고
· 인접한 기술분야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설치하여 출원기술이
난해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원활히 대처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심사관의 정밀심사를 유도하고 부실권리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
하여
· 심사경력이 많고 우수한 심사관들로 구성된 상설 심사평가반
(Quality Review Team)을 설치하여 심사업무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아울러 선행기술 데이타베이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전산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특허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 심사관의 실질적인 심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외 전문가
초청 등에 의한 심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선진 특허청에 심사관을
파견하여 선진 심사기법을 습득토록 하며
· 심판 및 판결의 결과가 심사에 곧바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심판사례 연구를 의무화하고 심사관을 심판원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계획임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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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2000년을 심사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년 │
│ 으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계획임 │
│ - 우선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을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
│ 축소하고 │
│ - 복합기술출원에 대하여 여러 심사관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 │
│ 심사제를 도입하며 │
│ - 또한 부실권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설 심사평가반 │
│ (Quality Review Team)을 설치·운영하고 │
│ - 특허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환경을 획기적 │
│ 으로 개선하는 한편, │
│ - 심사관의 심사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 특허청의 심사기법 │
│ 등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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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o 특허청은 '99년말을 기점으로 그간 특허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이었던
심사처리 지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심사의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99년말에 심사처리기간 24개월 달성으로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추가 단축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우선심사제도의 운용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심사처리 장기화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 앞으로는 심사의 질 향상을 특허심사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함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의 축소, 심사조직의 정비,
심사평가 및 심사관 직무교육의 강화 등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우선 최근 몇 년간 증가일로에 있던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을 선진국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나가고
- 최근 방어적 출원의 감소, 신기술 출현의 가속화 및 기술영역간의
복합화 진전에 따라 출원기술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심사관 1인이 심사하기 곤란한 복합기술출원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관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심사제를 도입하고
· 인접한 기술분야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설치하여 출원기술이
난해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원활히 대처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심사관의 정밀심사를 유도하고 부실권리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
하여
· 심사경력이 많고 우수한 심사관들로 구성된 상설 심사평가반
(Quality Review Team)을 설치하여 심사업무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아울러 선행기술 데이타베이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전산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특허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 심사관의 실질적인 심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외 전문가
초청 등에 의한 심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선진 특허청에 심사관을
파견하여 선진 심사기법을 습득토록 하며
· 심판 및 판결의 결과가 심사에 곧바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심판사례 연구를 의무화하고 심사관을 심판원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계획임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전화 042)481-5394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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