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분야특허의 분류가 쉬워졌다!
담당부서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1-17
조회수
5966
― 화학분야 특허분류표에 화학구조식을 추가한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가 발간됨에 따라
특허분류 작업이 쉬워지게 되었다. ―
┌──────────────────────────┐
│0 특허청 심사3국에서는 심사관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
│ 화학분야의 특허분류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 화합물명으로만 되어 있는 화학분야의 IPC분류표에 │
│ 세부기술분류별 대표화합물의 화학구조식을 추가한 │
│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를 2000. 1월초에 │
│ 발간·배포하였다. │
│0 이에 따라 심사관들이 출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
│ 분류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특허심사시에 선행기술의 │
│ 검색에도 보탬이 됨으로써 심사효율의 증대를 도모할 │
│ 수 있게 되었다. │
│0 또한 화학구조식을 병기한 IPC분류표가 발간됨으로써 │
│ 일반인들도 화학분야의 특허기술을 검색하고자 │
│ 할 때 특허문헌의 이용이 용이해졌으며, ON-LINE │
│ 검색시 검색의 효율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술개발 │
│ 동향의 신속한 파악은 물론 중복기술개발 방지에도 │
│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 특허분류표에 화학구조식 병기사업 추진배경
0 오늘날 100개국 이상에서 년간 100만건 이상의 특허문헌이 생산되고 있
어
이 방대한 특허문헌을 정리하여 이용자가 목적으로 하는 특허문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은 특허문헌에 표현된 기술
내용을 나타내는 지표, 즉 특허분류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0 과거에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특허분류를 만들어서 사용한 반면, 최근에
는
현저한 기술교류의 추세에 따라 타국의 특허문헌에 대한 조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고, 종래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로써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0 따라서 각국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제특허분
류』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분류라 칭한다.)가 작성
되었다.
0 그러나 화학분야의 IPC분류는 타 분야보다 복잡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고
담당심사관을 제외한 타 분류의 심사관조차도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데
이는 화학분야의 경우 화합물의 용도에 의한 분류와 함께 화합물이 가진
작용기에 의하여 분류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0 특히 작용기에 의한 분류의 경우 분류명이 화합물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화합물명은 산업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관용적인 명칭이 다를 수 있는데
반해 분류표에는 학술용어로만 기재되어 있어 다수의 일반인들이 접근
하기가 어려웠다.
□ 특허분류표에 화학구조식 병기사업 내용
0 따라서 특허청 심사3국에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화학분야의 분류를 쉽
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화합물명으로만 되어 있는 IPC분류표에 세부기술
분야별로 대표되는 화합물의 화학구조식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9년에는 화학분야 중 유기화합물 분야(C07C와 C07D 분야)에 대
해
우선적으로 착수하였다.
0 C07C와 C07D 분야에는 총 4,600여개 세부기술분류(전체 IPC분류의 세부
기술분류는 총 67,000여개이다)가 있는데 지난 1년여에 걸쳐 각 세부
기술분류를 대표할 수 있는 화합물을 선정하고 화학구조식을 작성하였
으며, 이렇게 작성된 총 3,400여개의 화학구조식을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제7판 IPC분류표에 추가하여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
를 발간하였다.
□ 특허분류표에 화학구조식 병기사업 효과
0 화학구조식을 병기한 IPC분류표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화학분야의
특허기술을 검색하고자 할 때 분류별로 발간되어 있는 특허문헌의 이용
이
용이해졌으며, 전산망을 이용한 검색에서도 정확한 분류를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게되어 검색의 효율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술개발동향의
신속한 파악은 물론 중복기술개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 또한 심사관들이 출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으
며,
특허심사에서 선행기술 검색에 보탬이 됨으로써 심사효율의 증대를 도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 이용방법
0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는 특허청열람실 및 각 지방상공회의소
의
특허정보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도 있다.
* 문의 : 심사3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이숭실사무관. 전화 042)481-5548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가 발간됨에 따라
특허분류 작업이 쉬워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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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허청 심사3국에서는 심사관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
│ 화학분야의 특허분류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 화합물명으로만 되어 있는 화학분야의 IPC분류표에 │
│ 세부기술분류별 대표화합물의 화학구조식을 추가한 │
│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를 2000. 1월초에 │
│ 발간·배포하였다. │
│0 이에 따라 심사관들이 출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
│ 분류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특허심사시에 선행기술의 │
│ 검색에도 보탬이 됨으로써 심사효율의 증대를 도모할 │
│ 수 있게 되었다. │
│0 또한 화학구조식을 병기한 IPC분류표가 발간됨으로써 │
│ 일반인들도 화학분야의 특허기술을 검색하고자 │
│ 할 때 특허문헌의 이용이 용이해졌으며, ON-LINE │
│ 검색시 검색의 효율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술개발 │
│ 동향의 신속한 파악은 물론 중복기술개발 방지에도 │
│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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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류표에 화학구조식 병기사업 추진배경
0 오늘날 100개국 이상에서 년간 100만건 이상의 특허문헌이 생산되고 있
어
이 방대한 특허문헌을 정리하여 이용자가 목적으로 하는 특허문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은 특허문헌에 표현된 기술
내용을 나타내는 지표, 즉 특허분류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0 과거에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특허분류를 만들어서 사용한 반면, 최근에
는
현저한 기술교류의 추세에 따라 타국의 특허문헌에 대한 조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고, 종래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로써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0 따라서 각국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제특허분
류』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분류라 칭한다.)가 작성
되었다.
0 그러나 화학분야의 IPC분류는 타 분야보다 복잡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고
담당심사관을 제외한 타 분류의 심사관조차도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데
이는 화학분야의 경우 화합물의 용도에 의한 분류와 함께 화합물이 가진
작용기에 의하여 분류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0 특히 작용기에 의한 분류의 경우 분류명이 화합물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화합물명은 산업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관용적인 명칭이 다를 수 있는데
반해 분류표에는 학술용어로만 기재되어 있어 다수의 일반인들이 접근
하기가 어려웠다.
□ 특허분류표에 화학구조식 병기사업 내용
0 따라서 특허청 심사3국에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화학분야의 분류를 쉽
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화합물명으로만 되어 있는 IPC분류표에 세부기술
분야별로 대표되는 화합물의 화학구조식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9년에는 화학분야 중 유기화합물 분야(C07C와 C07D 분야)에 대
해
우선적으로 착수하였다.
0 C07C와 C07D 분야에는 총 4,600여개 세부기술분류(전체 IPC분류의 세부
기술분류는 총 67,000여개이다)가 있는데 지난 1년여에 걸쳐 각 세부
기술분류를 대표할 수 있는 화합물을 선정하고 화학구조식을 작성하였
으며, 이렇게 작성된 총 3,400여개의 화학구조식을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제7판 IPC분류표에 추가하여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
를 발간하였다.
□ 특허분류표에 화학구조식 병기사업 효과
0 화학구조식을 병기한 IPC분류표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화학분야의
특허기술을 검색하고자 할 때 분류별로 발간되어 있는 특허문헌의 이용
이
용이해졌으며, 전산망을 이용한 검색에서도 정확한 분류를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게되어 검색의 효율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술개발동향의
신속한 파악은 물론 중복기술개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 또한 심사관들이 출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으
며,
특허심사에서 선행기술 검색에 보탬이 됨으로써 심사효율의 증대를 도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 이용방법
0 「손에 잡히는 화학특허분류(I)」는 특허청열람실 및 각 지방상공회의소
의
특허정보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도 있다.
* 문의 : 심사3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이숭실사무관. 전화 042)48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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