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 대폭 개정추진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2-02
조회수
6376
- 보정제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보완 등이 중심 -
┌───────────────────────┐
│o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환경의 변화, 인터넷 등 │
│ 정보전달수단의 발달 및 PLT 합의사항의 │
│ 법제화 필요 등 국내외 제반 여건변화를 반영 │
│ 하여 2000년 중 특허법·실용신안법을 개정할 │
│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 - 여기에는 보정제도의 개정, 심판제도의 개편 │
│ 및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보완 등이 포함 │
│ 되어 있다. │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0년 4월 공청회를 │
│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0년 │
│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o 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2000년 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 먼저 보정제도를 개정하여
· 자진보정기간을 현행의 출원후 15개월에서 최초거절이유통지
전까지로 하며
· 보정범위는 이제까지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한 허용하던 것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보정각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절이유로 하는 한편
· 거절이유통지의 횟수를 제한하여 절차의 신속을 기하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 우선심사제도를 개정하여 이제까지의 출원공개후에만 우선
심사를 허용하던 것을 공개전에도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
인이 우선심사신청전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며
- 아울러 심판제도를 개정하여
· 정정심판에 있어서 정정청구공고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 무효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을 하도록 하며
· 정정무효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서는 특허무효
사유에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o 인터넷상에 게재되어 있는 기술정보와 동일한 출원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도록 하며
- 또한 이제까지는 우선권주장은 출원후에는 정정 및 추가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출원후에도 정정 및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이와 아울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 1 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특허법의 물건에 관한 1 특허출원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며
- 기술평가 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과실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실용신안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게 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0년 1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청내외에 의견을 들은 후, 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실무·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0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인기서기관. 전화 042)48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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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환경의 변화, 인터넷 등 │
│ 정보전달수단의 발달 및 PLT 합의사항의 │
│ 법제화 필요 등 국내외 제반 여건변화를 반영 │
│ 하여 2000년 중 특허법·실용신안법을 개정할 │
│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 - 여기에는 보정제도의 개정, 심판제도의 개편 │
│ 및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보완 등이 포함 │
│ 되어 있다. │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0년 4월 공청회를 │
│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0년 │
│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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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2000년 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 먼저 보정제도를 개정하여
· 자진보정기간을 현행의 출원후 15개월에서 최초거절이유통지
전까지로 하며
· 보정범위는 이제까지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한 허용하던 것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보정각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절이유로 하는 한편
· 거절이유통지의 횟수를 제한하여 절차의 신속을 기하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 우선심사제도를 개정하여 이제까지의 출원공개후에만 우선
심사를 허용하던 것을 공개전에도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
인이 우선심사신청전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며
- 아울러 심판제도를 개정하여
· 정정심판에 있어서 정정청구공고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 무효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을 하도록 하며
· 정정무효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서는 특허무효
사유에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o 인터넷상에 게재되어 있는 기술정보와 동일한 출원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도록 하며
- 또한 이제까지는 우선권주장은 출원후에는 정정 및 추가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출원후에도 정정 및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이와 아울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 1 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특허법의 물건에 관한 1 특허출원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며
- 기술평가 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과실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실용신안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게 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0년 1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청내외에 의견을 들은 후, 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실무·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0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인기서기관. 전화 042)481-5391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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