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명의 현주소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2-08
조회수
8538
┏━━━━━━━━━━━━━━━━━━━━━━━━━━┓
┃○ 21세기에 들어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정보와 ┃
┃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 경제로의 ┃
┃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
┃○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경제법칙 ┃
┃ (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하여 특허로 출원하고 있으며,┃
┃ 인터넷이 사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업 ┃
┃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로 부상하고 있음. ┃
┃○ 디지털 경제시대에 있어서 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을 ┃
┃ 확보하고자 전자 상거래, 전자화폐, 인터넷상의 ┃
┃ 광고방법 등의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
┃○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인터넷 기술분야에 ┃
┃ 심사관을 증원하는등 심사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
┃ 있음. ┃
┗━━━━━━━━━━━━━━━━━━━━━━━━━━┛
I.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개요
○ 전자상거래의 정의
- 기존의 연산, data처리, 계산수단으로 활용되는 컴퓨터와 통신
수단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인터넷에 전통적인 상거래를 도입한
거래형태.
- 전통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
┌────┬───────────┬────────────┐
│구분 │전자상거래 │전통상거래 │
├────┼───────────┼────────────┤
│유통채널│기업→소비자, 기업간 │기업→도·소매상→소비자│
├────┼───────────┼────────────┤
│장소 │가상공간으로서 전세계 │ 한정된 공간(시장 등) │
├────┼───────────┼────────────┤
│시간 │무제한 │제한(영업시간) │
├────┼───────────┼────────────┤
│판매거점│네트워크 │시장 상점 │
├────┼───────────┼────────────┤
│고객정보│수시 획득 │시장조사 │
└────┴───────────┴────────────┘
○ 영업발명 이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즉,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서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함. ( 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
* 비즈니스 모델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예)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 프로세스 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 흐름(작업공정)
* 데이터 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
○ 전자화폐의 정의
- 반도체 집적회로가 내장된 IC카드에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현금처럼 입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차세대
결제 수단
- IC 카드형 및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II. 선진 외국의 동향
○ '90년대 들어서부터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경제법칙(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특허로 출원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영업발명형태로 출원
하고 있음.
○ 1997년 시티뱅크의 금융자동화시스템이 일본 금융권의 이의신청
으로 등록 취소되었으나 현재 동경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98년
4월에는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시스템이 특허를 획득, 동년
7월에는 SFG(Signature Financial Group) 그룹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가 미연방법원에 의해서 특허성을 인정받았음.
○ '90년대 후반부터는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후발업체간의
특허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예: 프라이스라인 vs MS사, 아마존 vs 반앤노블사)
1. 미국
○ 인터넷 이용자수는 '98년말 1억4천만 명에서 2003년 5억명 이상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은행 및 주식거래, 전자우편, 상거래 등),
○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만7천여개의 기업
들이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경에는 40만개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
○ '96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
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음.
○ '98년 CAFC(연방법원)의 SSB(State Street Bank)사건 판결 이후,
영업발명 관련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음.
○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함.
2. 일본
○ 영업발명 관련 특허는 '96년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 미쓰비시,
히다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인터넷 관련 특허 중에서도 특히 전자화폐, 보안 인증방법,
통신 및 인터페이스 장치 등의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음.
○ '95년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97년도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음.
○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함.
3. 기타(유럽특허청 등)
○ 지적창작의 산물이거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수학적 방법,
인간의 정신활동, 영업방법, 프로그램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 최근에는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및 해결 수단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요소를 명확히 기재하면
특허성을 인정함.
○ 이는 미국, 일본 등에서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만 특허성을 인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음.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특허 및 내용
┏━━━━━━━┯━━━━━━━━━━━┯━━━━━━━━━━━┓
┃ 특허권자 │ 발명의 요지 │ 비 고 ┃
┣━━━━━━━┿━━━━━━━━━━━┿━━━━━━━━━━━┫
┃ CyberGold │인터넷 사용자가 소비자│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 US-5,794,210 │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 │등 소비자에게 인센티 ┃
┃ │를 │브를 주는 발명에 대한 ┃
┃ │지불 │특허권 주장 ┃
┠───────┼───────────┼───────────┨
┃ NETdelivery │전자우편 송수신시 │통신방법 및 사용자의 ┃
┃ US-5,790,793 │웹주소를 끼워 넣는 │컴퓨터 기능을 광범위 ┃
┃ │시스템 │하게 청구 ┃
┠───────┼───────────┼───────────┨
┃ Priceline │구매자가 구매가격을 │특허 취득 후, 항공권 ┃
┃ US-5,794,207 │부르면 생산자를 ?아 │예약부터 중고차량 ┃
┃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판매, 호텔예약, ┃
┃ │시스템 │금융업까지 사업확장 ┃
┠───────┼───────────┼───────────┨
┃ OpenMarket │인터넷상에서 카드를 │초창기 인터넷 특허로서┃
┃ US-5,724,424 │이용한 실시간 보안인증│권리범위가 광범위함 ┃
┃ │방법 │(지불, 구매, 승인 등) ┃
┠───────┼───────────┼───────────┨
┃ PointCast │정보 광고 배달 시스템 │인터넷상의 스크린 ┃
┃ US-5,740,549 │및 방법 │관리방법 청구 ┃
┗━━━━━━━┷━━━━━━━━━━━┷━━━━━━━━━━━┛
일본의 인터넷 관련 주요특허 및 내용
┏━━━━━━━━┯━━━━━━━━━━┯━━━━━━━━━━━━┓
┃특허권자 │ 발명의 요지 │ 비 고 ┃
┣━━━━━━━━┿━━━━━━━━━━┿━━━━━━━━━━━━┫
┃히다찌 │금융자산 리스크 분 │종래의 시행착오적 방법을┃
┃특개평 10-222488│석 │소프트웨어화 시킨 ┃
┃ │및 모델제공 시스템 │시뮬레이션 방법 ┃
┠────────┼──────────┼────────────┨
┃히다찌 │자금이동 시뮬레이션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
┃특개평 5-225222 │시스템 │관리를 위해 금리변동에 ┃
┃ │ │따른 자금이동 분석 ┃
┠────────┼──────────┼────────────┨
┃미쓰비시 │인터넷상의 중개 │역경매 모델을 이용한 ┃
┃특개평11-66168 │비즈니스 │개량특허로서 소비자와 ┃
┃ │ │생산자가 직접 거래 실시 ┃
┠────────┼──────────┼────────────┨
┃후지쯔 │인터넷상의 정보제공 │광고정보를 효율적으로 ┃
┃일본 95-250816 │방법 및 장치 │수신측에 전달하기 위한 ┃
┃ │ │방법 ┃
┠────────┼──────────┼────────────┨
┃도요다 │여행스케쥴 셋팅 및 │여행정보를 데이터베이스 ┃
┃WO96/17315 │처리 시스템 │로부터 검색하여 여행 ┃
┃ │ │스케쥴 셋팅 및 작성 ┃
┗━━━━━━━━┷━━━━━━━━━━┷━━━━━━━━━━━━┛
III. 국내의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출원 동향
○ 국내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인터페이스 기술, 금융권의 자동화를 위한 구성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원되었음.
○ 특히 인터넷상의 영업 관련 발명은 94년도 이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의 특허등록 및 침해분쟁으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99년도부터는 급증하였음.( 인터넷 관련발명
약 25%정도가 영업발명임).
<국내 출원현황>
(단위: 건)
┏━━━━━━━┯━━━━━┯━━━━━┯━━━━━┯━━━━━┓
┃분 류 │년 도 │내국인 │외국인 │계 ┃
┣━━━━━━━┿━━━━━┿━━━━━┿━━━━━┿━━━━━┫
┃G06F 17/60 │1994 │28 │10 │38 ┃
┃(전자상거래관 ├─────┼─────┼─────┼─────┨
┃련 IPC분류) │1995 │52 │16 │68 ┃
┃ ├─────┼─────┼─────┼─────┨
┃ │1996 │52 │15 │67 ┃
┃ ├─────┼─────┼─────┼─────┨
┃ │1997 │61 │32 │93 ┃
┃ ├─────┼─────┼─────┼─────┨
┃ │1998 │84 │32 │116 ┃
┃ ├─────┼─────┼─────┼─────┨
┃ │1999 │427 │36 │463 ┃
┗━━━━━━━┷━━━━━┷━━━━━┷━━━━━┷━━━━━┛
※ 99년도 출원건수 중 확정분류가 완료된 건만 포함.
○ 국내에 출원되고 있는 영업발명의 특징은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이 주된 내용임.
IV. 인터넷상의 특허출원 급증에 따른 대응
1. 심사기준 확립
○ '90년대 들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이
되면서 국가간 및 기업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함.
○ 이에 따라 '96년 미국특허청, '97년 일본특허청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였고, 국내에서는 '98년도 8월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방법 발명의 심사시 적용하고 있음.
○ 우리청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등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관련특허가 국내산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명확한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
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 아울러 국제적 지식재산권 관련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회활동, 관계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계속 정비해 나갈 방침임.
○ 영업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기술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비즈니스 모델만 기재한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아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함으로 거절)
※ 프로세스 모델만 기재한 경우(미완성 발명 또는 기재불비)
※ 데이터 모델만 기재한 경우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불과하여 거절, D/B구조)
2. 대외 홍보 및 교육
○ 국제특허 연수부내에 정기적으로 인터넷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및 기술동향에 따른 심사관,
변리사 교육
○ 심사관과 중소기업(벤처기업)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하여 업계의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의 특허출원 지원 및 기술동향 교육.
○ 인터넷 관련 연구소 및 기관의 요청시, 핵심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특허권리화 사업 지원
○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및 특허출원 동향을
게재하여 민원인에 대해 홍보 및 상담 실시
3. 심사 역량 강화
○ '99년도에 인터넷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였으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들을 인터넷
관련 심사업무에 배치하였음.('98년 : 17명, '99년 : 25명)
○ 전자상거래 및 전자화폐 시스템 연구회를 구성하여 매달 2회씩의
세미나를 실시함
- 인터넷 관련 특허 침해 분쟁 사례연구
-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에 대한 기술동향 분석
- 전자화폐 시스템의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 전자상거래 구성요소 기술에 대한 특허맵 작성
○ 최근의 기술정보 습득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V.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도 특허를 허여한다는 보도
○ 보도상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들 특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술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
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표적인 형태인 미국의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특허 및 아마존사의 원큭릭특허의 명세서를 분석하여
보면, 권리범위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속성, 각 데이터 저장장치 및 처리과정, 데이터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첨부자료참고: 관련미국특허 분석
○ 그럼에도 최근 일부 민원인 및 출원인 등의 전화상담 내용 등에서
판단하여 볼 때, 단순히 비즈니스모델만 기재하고 그것을 따른
상세한 기술내용 즉, 구성요소(데이터, 프로세스)간 연결 관계
등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제3자가 실시할 정도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일부 출원은 단순한 추상
적인 아이디어(예: 다단계 영업방식 등)만 기재함으로써 거절된
사례를 특허청에서는 모든 영업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함.
첨부: 관련 미국 특허 분석
1.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
특허번호 : US 5,794,207 (1998. 8. 11.)
발명의 명칭 :
METHOD AND APPARATUS FOR A
CRYPTOGRAPHICALLY ASSISTED
COMMERCIAL NETWORK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BUYER
DRIVEN CONDITIONAL PURCHASE
OFFERS
발명자 : JAY S. WALKER
BRUCE SCHNEIER
JAMES A. JORASCH
특허권의 내용:
특허청구범위 1-11, 23-33항은 다수 제공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가운데 구매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채택하는 방법 발명에 관한
것이며,
특허청구범위 12-22, 34-44항은 상기의 방법이
구현된 장치 발명에 관한 것으로 구성 되어있다.
특허권의 개요 :
본 특허에서 문제시되는 방법발명은 단순한 비
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아닌 프로세서에서의 처
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분명
하게 역경매 방법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짐을 서
술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추상적인 개념
이 아닌 본 방법이 동작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
요소와 함께 기술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2.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
특허번호 : US 5,960,411 (1998. 9. 28.)
발명의 명칭 :
METHOD AND SYSTEM FOR PLACING
A PURCHASE ORDER VIA A
COMMUNICATIONS NETWORK
발명자 : KAPHAN SHEL
BEZOS JEFFREY P.
HARTMAN PERI
SPIEGEL JOEL
특허권의 내용: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
매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구매자 정보가 클
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며, 구매자에 대한
확인과정 이루어지고, 주문 버튼의 클릭에 의
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것으로 특허청구범위
1-5, 11-26항은 방법 발명이며, 특허청구범위
6-10항은 상기의 방법이 구현된 시스템에 관
한 발명으로 청구되어 있다.
특허권의 개요 :
본 특허에서 문제시되는 방법발명은 단순한 단
계적 기능을 서술하는 거래방법에 관한 것이
아닌 서버시스템과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 데이
터구조 및 처리과정을 프로세서 모델로 구체화
하여 청구하고 있다. 끝.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전화 042)481-5992, 5994, 5784
┃○ 21세기에 들어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정보와 ┃
┃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 경제로의 ┃
┃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
┃○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경제법칙 ┃
┃ (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하여 특허로 출원하고 있으며,┃
┃ 인터넷이 사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업 ┃
┃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로 부상하고 있음. ┃
┃○ 디지털 경제시대에 있어서 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을 ┃
┃ 확보하고자 전자 상거래, 전자화폐, 인터넷상의 ┃
┃ 광고방법 등의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
┃○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인터넷 기술분야에 ┃
┃ 심사관을 증원하는등 심사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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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개요
○ 전자상거래의 정의
- 기존의 연산, data처리, 계산수단으로 활용되는 컴퓨터와 통신
수단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인터넷에 전통적인 상거래를 도입한
거래형태.
- 전통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
┌────┬───────────┬────────────┐
│구분 │전자상거래 │전통상거래 │
├────┼───────────┼────────────┤
│유통채널│기업→소비자, 기업간 │기업→도·소매상→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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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가상공간으로서 전세계 │ 한정된 공간(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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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무제한 │제한(영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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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거점│네트워크 │시장 상점 │
├────┼───────────┼────────────┤
│고객정보│수시 획득 │시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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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발명 이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즉,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서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함. ( 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
* 비즈니스 모델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예)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 프로세스 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 흐름(작업공정)
* 데이터 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
○ 전자화폐의 정의
- 반도체 집적회로가 내장된 IC카드에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현금처럼 입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차세대
결제 수단
- IC 카드형 및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II. 선진 외국의 동향
○ '90년대 들어서부터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경제법칙(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특허로 출원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영업발명형태로 출원
하고 있음.
○ 1997년 시티뱅크의 금융자동화시스템이 일본 금융권의 이의신청
으로 등록 취소되었으나 현재 동경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98년
4월에는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시스템이 특허를 획득, 동년
7월에는 SFG(Signature Financial Group) 그룹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가 미연방법원에 의해서 특허성을 인정받았음.
○ '90년대 후반부터는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후발업체간의
특허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예: 프라이스라인 vs MS사, 아마존 vs 반앤노블사)
1. 미국
○ 인터넷 이용자수는 '98년말 1억4천만 명에서 2003년 5억명 이상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은행 및 주식거래, 전자우편, 상거래 등),
○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만7천여개의 기업
들이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경에는 40만개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
○ '96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
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음.
○ '98년 CAFC(연방법원)의 SSB(State Street Bank)사건 판결 이후,
영업발명 관련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음.
○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함.
2. 일본
○ 영업발명 관련 특허는 '96년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 미쓰비시,
히다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인터넷 관련 특허 중에서도 특히 전자화폐, 보안 인증방법,
통신 및 인터페이스 장치 등의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음.
○ '95년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97년도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음.
○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함.
3. 기타(유럽특허청 등)
○ 지적창작의 산물이거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수학적 방법,
인간의 정신활동, 영업방법, 프로그램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 최근에는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및 해결 수단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요소를 명확히 기재하면
특허성을 인정함.
○ 이는 미국, 일본 등에서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만 특허성을 인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음.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특허 및 내용
┏━━━━━━━┯━━━━━━━━━━━┯━━━━━━━━━━━┓
┃ 특허권자 │ 발명의 요지 │ 비 고 ┃
┣━━━━━━━┿━━━━━━━━━━━┿━━━━━━━━━━━┫
┃ CyberGold │인터넷 사용자가 소비자│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 US-5,794,210 │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 │등 소비자에게 인센티 ┃
┃ │를 │브를 주는 발명에 대한 ┃
┃ │지불 │특허권 주장 ┃
┠───────┼───────────┼───────────┨
┃ NETdelivery │전자우편 송수신시 │통신방법 및 사용자의 ┃
┃ US-5,790,793 │웹주소를 끼워 넣는 │컴퓨터 기능을 광범위 ┃
┃ │시스템 │하게 청구 ┃
┠───────┼───────────┼───────────┨
┃ Priceline │구매자가 구매가격을 │특허 취득 후, 항공권 ┃
┃ US-5,794,207 │부르면 생산자를 ?아 │예약부터 중고차량 ┃
┃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판매, 호텔예약, ┃
┃ │시스템 │금융업까지 사업확장 ┃
┠───────┼───────────┼───────────┨
┃ OpenMarket │인터넷상에서 카드를 │초창기 인터넷 특허로서┃
┃ US-5,724,424 │이용한 실시간 보안인증│권리범위가 광범위함 ┃
┃ │방법 │(지불, 구매, 승인 등) ┃
┠───────┼───────────┼───────────┨
┃ PointCast │정보 광고 배달 시스템 │인터넷상의 스크린 ┃
┃ US-5,740,549 │및 방법 │관리방법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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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터넷 관련 주요특허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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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 발명의 요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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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다찌 │금융자산 리스크 분 │종래의 시행착오적 방법을┃
┃특개평 10-222488│석 │소프트웨어화 시킨 ┃
┃ │및 모델제공 시스템 │시뮬레이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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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다찌 │자금이동 시뮬레이션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
┃특개평 5-225222 │시스템 │관리를 위해 금리변동에 ┃
┃ │ │따른 자금이동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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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인터넷상의 중개 │역경매 모델을 이용한 ┃
┃특개평11-66168 │비즈니스 │개량특허로서 소비자와 ┃
┃ │ │생산자가 직접 거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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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쯔 │인터넷상의 정보제공 │광고정보를 효율적으로 ┃
┃일본 95-250816 │방법 및 장치 │수신측에 전달하기 위한 ┃
┃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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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다 │여행스케쥴 셋팅 및 │여행정보를 데이터베이스 ┃
┃WO96/17315 │처리 시스템 │로부터 검색하여 여행 ┃
┃ │ │스케쥴 셋팅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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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의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출원 동향
○ 국내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인터페이스 기술, 금융권의 자동화를 위한 구성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원되었음.
○ 특히 인터넷상의 영업 관련 발명은 94년도 이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의 특허등록 및 침해분쟁으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99년도부터는 급증하였음.( 인터넷 관련발명
약 25%정도가 영업발명임).
<국내 출원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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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년 도 │내국인 │외국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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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6F 17/60 │1994 │28 │10 │38 ┃
┃(전자상거래관 ├─────┼─────┼─────┼─────┨
┃련 IPC분류) │1995 │52 │16 │68 ┃
┃ ├─────┼─────┼─────┼─────┨
┃ │1996 │52 │15 │67 ┃
┃ ├─────┼─────┼─────┼─────┨
┃ │1997 │61 │32 │93 ┃
┃ ├─────┼─────┼─────┼─────┨
┃ │1998 │84 │32 │116 ┃
┃ ├─────┼─────┼─────┼─────┨
┃ │1999 │427 │36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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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도 출원건수 중 확정분류가 완료된 건만 포함.
○ 국내에 출원되고 있는 영업발명의 특징은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이 주된 내용임.
IV. 인터넷상의 특허출원 급증에 따른 대응
1. 심사기준 확립
○ '90년대 들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이
되면서 국가간 및 기업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함.
○ 이에 따라 '96년 미국특허청, '97년 일본특허청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였고, 국내에서는 '98년도 8월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방법 발명의 심사시 적용하고 있음.
○ 우리청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등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관련특허가 국내산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명확한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
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 아울러 국제적 지식재산권 관련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회활동, 관계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계속 정비해 나갈 방침임.
○ 영업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기술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비즈니스 모델만 기재한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아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함으로 거절)
※ 프로세스 모델만 기재한 경우(미완성 발명 또는 기재불비)
※ 데이터 모델만 기재한 경우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불과하여 거절, D/B구조)
2. 대외 홍보 및 교육
○ 국제특허 연수부내에 정기적으로 인터넷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및 기술동향에 따른 심사관,
변리사 교육
○ 심사관과 중소기업(벤처기업)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하여 업계의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의 특허출원 지원 및 기술동향 교육.
○ 인터넷 관련 연구소 및 기관의 요청시, 핵심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특허권리화 사업 지원
○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및 특허출원 동향을
게재하여 민원인에 대해 홍보 및 상담 실시
3. 심사 역량 강화
○ '99년도에 인터넷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였으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들을 인터넷
관련 심사업무에 배치하였음.('98년 : 17명, '99년 : 25명)
○ 전자상거래 및 전자화폐 시스템 연구회를 구성하여 매달 2회씩의
세미나를 실시함
- 인터넷 관련 특허 침해 분쟁 사례연구
-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에 대한 기술동향 분석
- 전자화폐 시스템의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 전자상거래 구성요소 기술에 대한 특허맵 작성
○ 최근의 기술정보 습득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V.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도 특허를 허여한다는 보도
○ 보도상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들 특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술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
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표적인 형태인 미국의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특허 및 아마존사의 원큭릭특허의 명세서를 분석하여
보면, 권리범위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속성, 각 데이터 저장장치 및 처리과정, 데이터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첨부자료참고: 관련미국특허 분석
○ 그럼에도 최근 일부 민원인 및 출원인 등의 전화상담 내용 등에서
판단하여 볼 때, 단순히 비즈니스모델만 기재하고 그것을 따른
상세한 기술내용 즉, 구성요소(데이터, 프로세스)간 연결 관계
등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제3자가 실시할 정도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일부 출원은 단순한 추상
적인 아이디어(예: 다단계 영업방식 등)만 기재함으로써 거절된
사례를 특허청에서는 모든 영업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함.
첨부: 관련 미국 특허 분석
1.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
특허번호 : US 5,794,207 (1998. 8. 11.)
발명의 명칭 :
METHOD AND APPARATUS FOR A
CRYPTOGRAPHICALLY ASSISTED
COMMERCIAL NETWORK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BUYER
DRIVEN CONDITIONAL PURCHASE
OFFERS
발명자 : JAY S. WALKER
BRUCE SCHNEIER
JAMES A. JORASCH
특허권의 내용:
특허청구범위 1-11, 23-33항은 다수 제공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가운데 구매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채택하는 방법 발명에 관한
것이며,
특허청구범위 12-22, 34-44항은 상기의 방법이
구현된 장치 발명에 관한 것으로 구성 되어있다.
특허권의 개요 :
본 특허에서 문제시되는 방법발명은 단순한 비
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아닌 프로세서에서의 처
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분명
하게 역경매 방법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짐을 서
술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추상적인 개념
이 아닌 본 방법이 동작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
요소와 함께 기술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2.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
특허번호 : US 5,960,411 (1998. 9. 28.)
발명의 명칭 :
METHOD AND SYSTEM FOR PLACING
A PURCHASE ORDER VIA A
COMMUNICATIONS NETWORK
발명자 : KAPHAN SHEL
BEZOS JEFFREY P.
HARTMAN PERI
SPIEGEL JOEL
특허권의 내용: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
매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구매자 정보가 클
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며, 구매자에 대한
확인과정 이루어지고, 주문 버튼의 클릭에 의
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것으로 특허청구범위
1-5, 11-26항은 방법 발명이며, 특허청구범위
6-10항은 상기의 방법이 구현된 시스템에 관
한 발명으로 청구되어 있다.
특허권의 개요 :
본 특허에서 문제시되는 방법발명은 단순한 단
계적 기능을 서술하는 거래방법에 관한 것이
아닌 서버시스템과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 데이
터구조 및 처리과정을 프로세서 모델로 구체화
하여 청구하고 있다. 끝.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전화 042)481-5992, 5994, 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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