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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0대 대기업 특허전담부서장 대상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발명진흥과
연락처
작성일
2000-02-17
조회수
5175
- 대기업의「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동참 및
협력중소기업 의 지재권 지원을 당부 -


┌─────────────────────────────┐
│ㅇ특허청은 2월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30대│
│ 대기업 특허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중소기업의 │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
│ - 이는 특허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중소기업 │
│ 지식 재산권 갖기운동」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특허청과 │
│ 대기업은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협의체」와 대기 │
│ 업별「협력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창구」를 구성하여 │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
│ 계획이다. │
└─────────────────────────────┘


ㅇ 특허청은 작년 9월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개선키 위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 이의 일환으로 2월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30대 대기업
특허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
산권 확보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특허청은「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위하여 현재 대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4개 민·관기관과 공동
으로 업종단체·조합, 지방상의, 산업단지공단,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에 추진반을 구성하고 유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확산과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권리화 및 활용지원 등의
각종시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 중소제조업체(91,324개)의 경우 대기업과의 수급관계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직적·의존적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본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ㅇ 국내 중소기업체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업체수 기준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 종원업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91,324개 업체의 4.4%인
4,081개 업체만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권수 218,253건의 4.1%인
8,95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특허청-대기업간「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협의체」와 대기업별로「협력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창구」
를 구성하여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과 완제품 대기업간 지식재산권
관련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 이로써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을 21세기 기업경영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토록 유도하여 품질경영·지식경영을 이루는 전기가
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현사무관. 전화 042)48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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