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차세대이동통신) 기술동향 및 선진 특허분석 착수
담당부서
통신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2-17
조회수
5371
- 3월중 사업계획서 공개모집, 10월중 분석자료 보급
┏━━━━━━━━━━━━━━━━━━━━━━━━━━┓
┃ㅇ 특허청은 오는 2002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서비스가 ┃
┃ 개시될 예정인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에 대한 ┃
┃ 기술동향조사 및 선진 특허분석사업을 오는 4월에 ┃
┃ 착수하게 된다. ┃
┃ ┃
┃ - 특허청에서는 동 사업의 주관을 희망하는 대학, ┃
┃ 연구소, 단체들로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사업신청을 ┃
┃ 받고 있다. ┃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참조) ┃
┃ ┃
┃ㅇ 이 사업은 IMT-2000의 핵심기술과 기술개발동향을 ┃
┃ 조사하고, 국내외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체계 ┃
┃ 적인 비교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함으로서 ┃
┃ 국내기업의 기술개발방향 제시와 함께 다른 회사의 ┃
┃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중복투자를 미리 예방하는데 ┃
┃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ㅇ IMT-2000은 언제, 어디서나 음성 및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개인형 정보유통 시스템으로 2002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96년부터 선진 통신업계간 기술개발 및 특허 확보 경쟁이 본격화
되었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2002년부터는 특허권 분쟁이
예상됨
* IMT-2000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by the year 2000
- IMT-2000관련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체는 기술발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하며, 통신분야 특허 심사관도
첨단기술 및 선진국의 특허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ㅇ 동 사업은 국내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외 기업
및 기술분야별 핵심기술과 특허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특허권 분쟁이 불가피한 기술의 추출 및 다른 기업의 특허기술
활용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특허권을 회피하기 위한 향후 특허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게 됨.
- 동 사업에 장비 및 서비스업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내실있고 현실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임
- 현재, 국내기업이 특허 확보를 위해 시스템기술, 기지국기술, 단말기
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있어, 동 사업이 기술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다른 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
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IMT-2000은 이동통신,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 산업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과는 서비스의
개념과 장비 및 부품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엄청난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은 개발중인 제품이 다른 기업이 이미 보유중이
거나 출원중인 특허에 종속될 경우 그 충격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철저히 분석한 후 차별성을
갖는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 학술용역과제 사업자신청공고
특허청공고 제 2000- 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
연구용역사업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0. 2.
특 허 청 장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 신청공고
1. 연구용역사업개요
ㅇ 연구용역사업명 :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동향
및 선진특허분석
ㅇ 용역비 상한액 : 3,000만원
ㅇ 용역수행기간 : 6개월(2000.4∼9월 예정)
2. 사업제안 내용
ㅇ 국내외 IMT-2000관련 기술개발 동향분석
ㅇ IMT-2000, 국제표준화 추진현황과 각국의 대응
ㅇ 국내외 기업의 IMT-2000관련 특허분석
ㅇ IMT-2000추진에 대한 지적재산권관리 및 대응전략
3. 신청자격
ㅇ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단체(법인)
4.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2000. 3. 7일(화), 당일 18:00분 도착 우편물까지 유효
ㅇ 신청서류작성: 사업제안 내용, 비용산정기준, 관련 서식에
부합되게 작성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사업신청서 10부(사본9부), 입찰보증급납부 확약서 1부
ㅇ 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2호
특허청 통신심사담당관실(우편번호 : 302-701)
Tel. : (042) 481-5703
5. 용역수행자 결정방법
ㅇ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우수기관을 선정
6. 신청안내
ㅇ Tel. : (042) 481-5703, 여운석 사무관
ㅇ 과제신청과 관련한 세부 신청요령(신청방법, 용역수행자 결정방법,
계약조건, 서식 등)은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http://www.kipo.go.kr
7. 기타사항
ㅇ 용역수행기관 선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3월말 이내에
개별통지
ㅇ 계약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에
체결
ㅇ 연구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 제반절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함
ㅇ 비용산정은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준칙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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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청은 오는 2002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서비스가 ┃
┃ 개시될 예정인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에 대한 ┃
┃ 기술동향조사 및 선진 특허분석사업을 오는 4월에 ┃
┃ 착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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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에서는 동 사업의 주관을 희망하는 대학, ┃
┃ 연구소, 단체들로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사업신청을 ┃
┃ 받고 있다. ┃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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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사업은 IMT-2000의 핵심기술과 기술개발동향을 ┃
┃ 조사하고, 국내외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체계 ┃
┃ 적인 비교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함으로서 ┃
┃ 국내기업의 기술개발방향 제시와 함께 다른 회사의 ┃
┃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중복투자를 미리 예방하는데 ┃
┃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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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MT-2000은 언제, 어디서나 음성 및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개인형 정보유통 시스템으로 2002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96년부터 선진 통신업계간 기술개발 및 특허 확보 경쟁이 본격화
되었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2002년부터는 특허권 분쟁이
예상됨
* IMT-2000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by the year 2000
- IMT-2000관련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체는 기술발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하며, 통신분야 특허 심사관도
첨단기술 및 선진국의 특허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ㅇ 동 사업은 국내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외 기업
및 기술분야별 핵심기술과 특허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특허권 분쟁이 불가피한 기술의 추출 및 다른 기업의 특허기술
활용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특허권을 회피하기 위한 향후 특허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게 됨.
- 동 사업에 장비 및 서비스업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내실있고 현실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임
- 현재, 국내기업이 특허 확보를 위해 시스템기술, 기지국기술, 단말기
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있어, 동 사업이 기술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다른 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
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IMT-2000은 이동통신,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 산업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과는 서비스의
개념과 장비 및 부품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엄청난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은 개발중인 제품이 다른 기업이 이미 보유중이
거나 출원중인 특허에 종속될 경우 그 충격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철저히 분석한 후 차별성을
갖는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 학술용역과제 사업자신청공고
특허청공고 제 2000- 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
연구용역사업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0. 2.
특 허 청 장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 신청공고
1. 연구용역사업개요
ㅇ 연구용역사업명 :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동향
및 선진특허분석
ㅇ 용역비 상한액 : 3,000만원
ㅇ 용역수행기간 : 6개월(2000.4∼9월 예정)
2. 사업제안 내용
ㅇ 국내외 IMT-2000관련 기술개발 동향분석
ㅇ IMT-2000, 국제표준화 추진현황과 각국의 대응
ㅇ 국내외 기업의 IMT-2000관련 특허분석
ㅇ IMT-2000추진에 대한 지적재산권관리 및 대응전략
3. 신청자격
ㅇ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단체(법인)
4.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2000. 3. 7일(화), 당일 18:00분 도착 우편물까지 유효
ㅇ 신청서류작성: 사업제안 내용, 비용산정기준, 관련 서식에
부합되게 작성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사업신청서 10부(사본9부), 입찰보증급납부 확약서 1부
ㅇ 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2호
특허청 통신심사담당관실(우편번호 : 302-701)
Tel. : (042) 481-5703
5. 용역수행자 결정방법
ㅇ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우수기관을 선정
6. 신청안내
ㅇ Tel. : (042) 481-5703, 여운석 사무관
ㅇ 과제신청과 관련한 세부 신청요령(신청방법, 용역수행자 결정방법,
계약조건, 서식 등)은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http://www.kipo.go.kr
7. 기타사항
ㅇ 용역수행기관 선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3월말 이내에
개별통지
ㅇ 계약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에
체결
ㅇ 연구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 제반절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함
ㅇ 비용산정은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준칙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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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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