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 審査, 大變化 예고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2-21
조회수
5165
- 상설 심사평가반 발족 운영-
┏━━━━━━━━━━━━━━━━━━━━━━━━━━━━━━┓
┃o 특허 심사의 대변화가 예고된다. 특허청은 그 동안 심사처리량┃
┃ 위주의 심사행정에서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사행정 ┃
┃ 으로 전환하면서 상설 심사평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
┃ 발표했다. ┃
┃ ┃
┃ - 심사평가반은 기계, 전기·전자, 화공 등 각 기술분야 경력 ┃
┃ 심사관 13명으로 구성된다. ┃
┃ - 평가반의 역할은 심사관의 심사 내용을 랜덤 샘플링하여 ┃
┃ 재검토(Quality Review)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보다 강력한 ┃
┃ 특허권이 설정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모니터링(Monito- ┃
┃ ring)하여 기존의 심사 절차와 관행을 분석하여 각종 심사 ┃
┃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
┃ - 새 평가제도는 심사관들에게는 심사의 질에 대한 부담감을 ┃
┃ 줄 것이지만, 평가결과 우수 심사사례를 발굴하여 피드백 ┃
┃ (Feedback)함으로써 심사관의 자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
┃ 것으로 기대된다. ┃
┃ ┃
┃o 특허청이 새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의 심사관행을 혁신 ┃
┃ 하려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
┃ ┃
┃ - 97년에 36개월이었던 심사 처리기간을 99년에 24개월로 단축 ┃
┃ 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의 신뢰성과 심사의 질에 대한 우려가 ┃
┃ 제기되면서,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품질혁신 운동을 특허 ┃
┃ 행정 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리고 전자 ┃
┃ 상거래,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종래의 심사 ┃
┃ 기준과 관행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 - 또한 특허청이 99년 12월부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
┃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나라 ┃
┃ 심사관이 국제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가 다른 나라의 특허 ┃
┃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게 ┃
┃ 되었다. ┃
┃ ┃
┃o 새로운 심사평가제도를 통하여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 제고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 특허청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 ┃
┃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특허 심사의 대변화가 예고된다. 특허청은 그 동안 심사처리량 위주의
심사행정에서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사행정으로 전환하면서
상설 심사평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평가반은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등 각 기술 분야별 경력 심사관 13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평가반은 심사관의 심사내용을 랜덤 샘플링하여(Random Sampling)하여
재검토(Quality Review)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보다 강력한 특허권이 설정
되도록 하며, 심사결과를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기존의 심사 절차와
관행을 분석하여 각종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심사관에게 피드백(Feed Back)하여 심사관의 자질 향상을
유도한다고 한다.
그 동안 산업계 일각에서 특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
었다. 즉, 특허청이 심사업무를 전산화하고 고급인력을 확충하여 97년에
36개월이 걸리던 심사처리 기간을 99년에 24개월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의 신뢰성과 심사의 질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전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던 6시그마 운동 등 새로운 품질
혁신 운동을 특허행정 서비스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종래의
심사기준과 관행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특허청은 국제적 위상이 크게 신장되면서 99년 12월부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심사관이 국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심사한 결과가 다른 나라의 특허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오강현(吳剛鉉)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2000년 신년사에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1개월로 유지하면서 특히 질적으로도 세계 제일을 지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심사평가제도
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심사관들은 벌써부터 심사의 질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평가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사관
들이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심사관들이 스스
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을 때 심사평가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심사관들 사이에서 질을 중시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새 평가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
했다.
새 심사평가제도를 통하여 심사관행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면 심사의
질과 특허권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는 곧 특허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됨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 특허청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전병기사무관. 전화 042) 481-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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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 심사의 대변화가 예고된다. 특허청은 그 동안 심사처리량┃
┃ 위주의 심사행정에서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사행정 ┃
┃ 으로 전환하면서 상설 심사평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
┃ 발표했다. ┃
┃ ┃
┃ - 심사평가반은 기계, 전기·전자, 화공 등 각 기술분야 경력 ┃
┃ 심사관 13명으로 구성된다. ┃
┃ - 평가반의 역할은 심사관의 심사 내용을 랜덤 샘플링하여 ┃
┃ 재검토(Quality Review)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보다 강력한 ┃
┃ 특허권이 설정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모니터링(Monito- ┃
┃ ring)하여 기존의 심사 절차와 관행을 분석하여 각종 심사 ┃
┃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
┃ - 새 평가제도는 심사관들에게는 심사의 질에 대한 부담감을 ┃
┃ 줄 것이지만, 평가결과 우수 심사사례를 발굴하여 피드백 ┃
┃ (Feedback)함으로써 심사관의 자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
┃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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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이 새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의 심사관행을 혁신 ┃
┃ 하려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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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년에 36개월이었던 심사 처리기간을 99년에 24개월로 단축 ┃
┃ 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의 신뢰성과 심사의 질에 대한 우려가 ┃
┃ 제기되면서,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품질혁신 운동을 특허 ┃
┃ 행정 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리고 전자 ┃
┃ 상거래,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종래의 심사 ┃
┃ 기준과 관행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 - 또한 특허청이 99년 12월부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
┃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나라 ┃
┃ 심사관이 국제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가 다른 나라의 특허 ┃
┃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게 ┃
┃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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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운 심사평가제도를 통하여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 제고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 특허청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 ┃
┃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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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의 대변화가 예고된다. 특허청은 그 동안 심사처리량 위주의
심사행정에서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사행정으로 전환하면서
상설 심사평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평가반은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등 각 기술 분야별 경력 심사관 13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평가반은 심사관의 심사내용을 랜덤 샘플링하여(Random Sampling)하여
재검토(Quality Review)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보다 강력한 특허권이 설정
되도록 하며, 심사결과를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기존의 심사 절차와
관행을 분석하여 각종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심사관에게 피드백(Feed Back)하여 심사관의 자질 향상을
유도한다고 한다.
그 동안 산업계 일각에서 특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
었다. 즉, 특허청이 심사업무를 전산화하고 고급인력을 확충하여 97년에
36개월이 걸리던 심사처리 기간을 99년에 24개월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의 신뢰성과 심사의 질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전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던 6시그마 운동 등 새로운 품질
혁신 운동을 특허행정 서비스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종래의
심사기준과 관행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특허청은 국제적 위상이 크게 신장되면서 99년 12월부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심사관이 국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심사한 결과가 다른 나라의 특허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오강현(吳剛鉉)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2000년 신년사에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1개월로 유지하면서 특히 질적으로도 세계 제일을 지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심사평가제도
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심사관들은 벌써부터 심사의 질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평가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사관
들이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심사관들이 스스
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을 때 심사평가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심사관들 사이에서 질을 중시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새 평가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
했다.
새 심사평가제도를 통하여 심사관행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면 심사의
질과 특허권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는 곧 특허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됨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 특허청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전병기사무관. 전화 042) 481-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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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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