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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야 특허심사기준 대대적으로 바뀐다!
담당부서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2-23
조회수
7162
- 특허청은 금년도에 화학분야의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을 국내외
기술발전과 국제조약,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판례 등에 맞게
개정하고 유사부문별 심사기준을 통폐합하여 총 21개 심사기준을
14개로 감축정비할 계획이다. -


┌───────────────────────────┐
│о 특허청(심사3국)에서는 급속한 기술의 진보와 판례의 │
│ 변화에 맞추어 98년부터 화학분야 산업부문별 심사 │
│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총 31개 분야의 │
│ 심사기준을 14개 분야로 통합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 │
│ 이며, 현재 총 5개 분야의 개정이 완료·시행되었고, │
│ 금년말 나머지 분야의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심사 │
│ 기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 │
│о 이에 따라, 개정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 │
│ 지게 됨에 따라, 출원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신규성, │
│ 진보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일관된 심사처리│
│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 │
│о 또한, 일반 출원인들도 명세서 작성 방법 뿐만 아니라 │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 │
│ 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 화학관련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제·개정 역사

○ 심사기준이란 특허청 심사관들이 접수된 특허관련서류를 특허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심사함에 있어 각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담고 있는 심사지침서와 각 개별기술분야에
적용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담고 있는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을 말하
는데, 이번에 특허청(심사3국)에서 개정정비하는 심사기준은 후자를
말한다.

○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은 대별하여 화학관련 분야, 기계·합금분야,
전기·통신 분야의 심사기준으로 구분되며, 이 중, 화학관련 산업
부문별 심사기준은 유기화합물, 유기고분자화합물, 무기화합물, 의약,
치료·위생, 생명공학, 섬유, 식품 분야 등 총 24개 분야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다.

○ 이들 화학분야 심사기준의 제·개정 역사를 살펴보면, 70∼ 77년도에
27개 분야가 제정된 이래, 87년도에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른 화학
관련 특허의 대대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이 4개 기준을 제정함
으로써 총 31개 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87∼
88년도에 1차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후 98년도부터 2차 개정·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화학관련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개정작업 추진현황 및 계획

○ 특허청(심사3국)에서는 국내외 기술발전과 국제조약, 관계법령개정 및
판례의 변화에 맞추어 심사기준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8년
부터 지난해까지 유기화합물, 유기고분자화합물, 생명공학, 의약,
치료·위생, 농약 분야 등 총 11개 분야를 6개 분야로 통합하는 개정
정비작업을 완료 한 바 있다.

○ 한편, 2000년도에는 고분자 성형재료, 가소물의 성형가공, 무기화합물,
세라믹, 섬유, 화장품, 식품 분야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현 기술수준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금년말에 이를 완료, 시행할 예정이다.

○ 화학분야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화학관련 심사기준
총 14개 분야를 통합한 화학관련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집 책자를 발간
하여 심사관, 연구소, 관련 기관에 배포함은 물론, 일반인들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특허청 민원실과 각 지방의 상공회의소 내 특허정보지원
센터(종전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개정사업의 효과

○ 화학관련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의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각 산업별
기술발전수준 및 국제조약·법령·판례에 부합되는 심사기준의 확립
으로 심사관이 새로운 기술분야를 심사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어 심사의 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출원발명의 명세서 작성요건 및 신규성, 진보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보다 일관된 심사기준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 기준은 일반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특허출원시 각 분야별
기술특성에 맞는 명세서의 작성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특허출원 후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서와 보정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의 : 심사3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백영란사무관. 전화 042)48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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