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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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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출원, 1년3개월만에 특허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전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2-28
조회수
5760
┏━━━━━━━━━━━━━━━━━━━━━━━━━━━━━━┓
┃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출원은 빠르면 15개월만에 ┃
┃특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 특허청은 전자상거래활성화 종합대책(2000.2.15 산자부 ┃
┃대통령 보고) 시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약 2개월만에 특허등록 가능 ┃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특허권 확보도 현재 약24개월 걸리던 ┃
┃것이 15개월 만에 가능하게 된다. ┃
┃ 이렇게 되면 기술의 변화 주기가 짧고 무단복제가 쉬운 인터넷 ┃
┃상에서 관련기술의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고 인터넷관련 ┃
┃기술의 개발 촉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
┃기대된다. ┃
┗━━━━━━━━━━━━━━━━━━━━━━━━━━━━━━┛


우선심사란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심사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공해방지분야, 수출촉진관련 출원 등 9개 대상에 대해 우선심사
를 해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의 경우는 제3자가 자신의 출원
기술내용을 무단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벤쳐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9개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조기공개 신청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관은 우선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
고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 하여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1년 3개월 경과 후에
특허등록을 하게 된다.


개정되는 우선심사 제도에 의하면 출원인은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자신의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15개월만에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와 유행이 빠른 이
분야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선 심사시에는 출원기술 내용이 조기공개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공개된 기술을 근거로 개량된 기술을 개발 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관련 분야의 기술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벤쳐기업 104건, 자기실시 54건, 공해방지 52건, 제3자실시
34건, 수출촉진 14건 등 총 305건이 우선심사 신청되어 210건이 우선심사
처리되었으나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인터넷 및 전자 상거래 기술
분야의 출원가운데 우선심사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이 금년 중으로 특허법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여 전자상거래 활성
화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관련 기술개발과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관련조문
┏━━━━━━━━━━━━━━━━━━━┯━━━━━━━━━━━━━┓
┃현 행 │개 정 안 ┃
┣━━━━━━━━━━━━━━━━━━━┿━━━━━━━━━━━━━┫
┃특허법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제61조(우선심사) ┃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 현행과 동일 ┃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 ┃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처리가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 │ ┃
┃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 │ ┃
┃관으로 하여금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 ┃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특허법시행령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특허법시행령제9조 ┃
┃법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우선심사의 대상) ┃
┃출원 이라함은 출원공개된 특허출원중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1.∼ 3. 현행과 동일 ┃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 4.(신설) 전자상거래 활성 ┃
┃ │ 화에 관련된 특허출원 ┃
┃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5. 4호와 동일 ┃
┃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6. 5호와 동일 ┃
┃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7. 6호와 동일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 8. 7호와 동일 ┃
┃ 관한 특허출원 │ 9. 8호와 동일 ┃
┃ 5.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쳐기업의 │ ┃
┃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
┃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 제4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
┃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 범위는 「우선심사의 ┃
┃ 특허출원 │ 신청에 관한 고시」에 ┃
┃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 반영예정 ┃
┃ 되는 특허출원 │ ┃
┃ 8.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 │ ┃
┃ 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
┗━━━━━━━━━━━━━━━━━━━┷━━━━━━━━━━━━━┛

【붙임2】

우선심사제도의 개요

1. 우선심사란?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2. 우선심사의 대상(특허법시행령 제9조)

가. 공개 후 제3자의 무단실시 출원
나. 방위산업분야 출원
다. 공해방지분야 출원
라. 수출촉진관련 출원
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직무관련 출원
바. 벤쳐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사.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에 의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자. 자기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



3.우선심사의 신청요건

┌────────┬──────┬───────────┐
│우선심사 대상 │심사 청구 │출원 공개 │
├────────┼──────┼───────────┤
│제3자 실시 분야 │필 수 │필 수 │
├────────┼──────┼───────────┤
│나머지 분야 │필 수 │공개 또는 조기공개신청│
└────────┴──────┴───────────┘


4. 우선심사 신청료

┌─────┬─────┬────────┬─────────┐
│권리 구분 │기 본 료 │가산금 │각하시 반환금액 │
│ │ │(청구항 1항마다)│ │
├─────┼─────┼────────┼─────────┤
│특 허 │16만 7천원│3만 2천원 │2만6천원을 제외한 │
│ │ │ │나머지 금액 │
├─────┼─────┼────────┼─────────┤
│의 장 │7만원 │- │1만6천원을 제외한 │
│ │ │ │나머지 금액 │
└─────┴─────┴────────┴─────────┘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전화 042)48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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