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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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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가이드라인 』만든다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2-28
조회수
5298
┌────────────────────────────────┐
│o 전자상거래분야는 2001년 3,300억 달러, 2003년에 1조 달러의 │
│ 시장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분야의 │
│ 특허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
│ │
│o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내출원이 `98년 116건, `99년 463건, │
│ 올해 1,200여건으로 추산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
│o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컴퓨터관련발명의 │
│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관련분야의 특허출원을 심사 │
│ 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련발명의 │
│ 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국내외 기술동향에 │
│ 부합되는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심사가이드라인』을 세계최 │
│ 초로 작성하여, │
│ │
│o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에 대한 청 내·외의 이해증진과 명확하고 │
│ 신속한 심사처리를 도모하고, │
│ │
│o 명세서 등의 작성사례를 중소, 벤처기업 등에 제시하여 관련업계의│
│ 특허권 확보에 기여. │
└────────────────────────────────┘


o 작성 기본방침은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국내외의 심사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심사, 심판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자상거래관련분야의 심사가이드라인』
을 작성함.

o 작성계획은

- 심사4국장을 총괄책임자로, 컴퓨터심사담당관을 실무책임자로,
컴퓨터심사담당관실의 심사관 6명을 팀원으로 하는 추진팀을
구성하고,
- 외부의견수렴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분야의 교수, 변리사, 연구소,
기업의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임.

o 추진일정은

- 2000년 3월∼ 5월 : 국내외 심사사례 및 판례분석.
- 2000년 6월 : 산·학·연 전문가 및 심사·심판관등의 의견 수렴.
- 2000년 7월 : 공청회 및 확정.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신양환서기관. 전화 042)481-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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