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길라잡이
담당부서
상표(2)과
연락처
작성일
2000-03-02
조회수
18852
┌────────────────────────────────┐
│□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중 신규출원된 상표에 대한 심사결과 │
│ 전체출원 상표의 65.2%만이 등록되었고, 34.8%는 등록이 거절된 │
│ 것으로 나타났다. │
│ o 상표등록이 거절된 주된 이유는 출원상표가 선등록(또는 │
│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상품의 성질을 │
│ 표시하는 상표, 모방상표 또는 국가명, 지명 등 현저한 │
│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 │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이 최근 밝힌 『상표출원 길라잡이』에 │
│ 따르면 개인 및 중소기업이 상표출원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
│ 다음과 같다. │
│ │
│ ① 실제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상품판매전에 등록받을 수 │
│ 있도록 가급적 미리 출원한다. │
│ ② 상표출원전 타인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먼저 등록 │
│ 또는출원하였는지 철저한 검색을 한다. │
│ ③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인 상표는 그 의미나 │
│ 이미지를 암시적으로 구성하여 출원한다. │
│ ④ 국내·외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은 피한다. │
│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보통명칭 등은 상품출처표시를 │
│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 등을 결합하여 출원한다. │
│ ⑥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사용하는 국기·국장 등과 같은 │
│ 표장과 저명인사의 성명·아호·예명 등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
│ 피한다. │
│ ⑦ 상품은 국제상품분류에 일치시키되 명확한 명칭으로 출원한다. │
│ ⑧ 등록이 용이한 조어상표 또는 도형상표를 적극 활용한다. │
│ ⑨ 시대상황을 반영한 국제감각이 있는 상표를 출원한다. │
│ ⑩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는 심사의 한 과정이므로 그 내용에 │
│ 따라 대응한다. │
└────────────────────────────────┘
o 특허청은 1999년도 신규출원 상표 67,466건에 대한 심사결과 전체심사
대상의 65.2%(43,985건)만이 등록처리 되고, 34.8%(23,481건)가 등록에
부적합하여 거절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등록이 거절된 상표중 개인 및 중소기업이 출원한 상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정상품이 음료수인 경우 67.2%, 지정상품이 주류인 경우
87.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표관리가 잘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상표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음료수 및 주류에 대해 출원된 상표중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포함)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52.0%
·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가 19.7%(예:시원샘물, 명품등)
·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가
15.1% (예 : MUKUZANI, 텔레토비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가 5.9%(예 : 금강산, 선산약주 등)
등으로
등록에 부적합한 상표중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o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특허청은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상표
출원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출원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상표출원시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10개
항목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상표출원 길라잡이 를 제공하였다.
# 상표출원 길라잡이(개인, 중소기업이 상표출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① 실제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상품판매전에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미리 출원한다.
o 상표는 누구나 사용중이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출원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할 계획도 없는 상품에까지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로 인해 출원인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표심사처리의 장기화를
가져와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원할
상표는 실제 사용하거나 장래에 곧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급적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에 등록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심
판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
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o 일부 출원인의 경우 시장에서 제품의 광고와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한
후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판매중인 상품에 부착된 상표를 상표권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바꾸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지출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 따라서 상표출원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전에 미리 하되, 출원
후 등록까지 약 9∼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미리
출원한다.
② 상표출원전 타인이 비슷한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 포함)하였는지
검색한다.
o 타인이 먼저 등록하거나 출원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같은 상표보다는 비슷한 상표에
집중되어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원인들은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은 상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비슷한 상표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 : 원초당과 초당 , PROFIL'UP 과 PROPEL 은 각각 비슷하다.)
o 1999년말 현재 상표로 등록되어 권리가 살아있는 상표가 40만건을
상회하기 때문에 출원하고자하는 상표와 비슷한 타인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거나 출원할 수 있으므로 상표검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등록되거나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2000년
도부터 일반인들이 무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으며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www.kipo.go.kr 또는 www.kipris.or.kr)
③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미나
이미지를 암시적으로 구성하여 출원한다.
o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성질표시의 상표(記述的 상표, 즉 직접적인 성질
표시 상표)라 한다.
- 이러한 상표는 상품의 유통, 광고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이 주어질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공익적인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o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도형 등이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
내고 소비자가 이를 직관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질
표시의 상표에 해당되나, 연상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상품의 성질
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간접적 성질표시의 상표)에는 상표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다. (예 :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한 청정원, 콜드
크림을 지정상품으로 한 순수시대 등)
o 상표의 구성상 직접적인 성질표시의 문자, 도형 등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 등을
결합하여 출원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예 : 그린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상표등록이 불가하나 경월그린 은 등록이 가능함)
④ 국내·외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은 피한다
o 모방상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타인의 신용에 무단편승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반사회적인 상표이므로 등록이 거절
되며, 만약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
요한 상표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예 : 의류에 대한
상표중 POLO BY RALPH LAUREN'을 모방한 CANPOPOLOCLUB, 맥주에
대한 상표중 CASS를 모방한 CAOS )
- 최근 판례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외에 상당히 알려진
외국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대해 등록불가입장에 서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o 또한,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유명한 캐릭터, 만화의 주인공 모습
등을 상표출원하는 경우 등록될 가능성이 낮고,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동의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 : 아기공룡 둘리, 공포의 외인구단의 주인공인 까치 등 )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품의 보통명칭 등은 자기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 도형을 결합하여 출원한다.
o 국가명, 국내 시·군 이상의 명칭, 외국의 대도시명, 주요 하천 및
산, 유명한 관광지 등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며, 공익적
견지에서 누구나 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록이 거절된다. 상품의
보통명칭도 동일이유로 등록이 거절된다.
o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과 결합
하여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예 : 태창금강산, 옥화안동
소주 등)
⑥ 국가나 공공단체 등(외국 포함)이 사용하는 국기·국장 등의 표장과
저명인사의 성명·아호·예명 등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피한다.
o 국가, 공공단체 등(외국 포함)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KS표시와 같은
감독·증명표지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명,국제기구명, 국기,
국장, 올림픽 표장, 상품 등의 규격 품질 등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표장 등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출원은
등록이 거절된다.
o 저명한 타인의 성명, 아명, 예명 등을 상표권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인사의 PUBLICITY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단,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예:박세리,
박찬호 등)
⑦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은 국제상품분류와 일치시키되 명확한 명칭으로
출원한다.
o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 국제상품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않거나 여러상품을 포함하는 명칭 또는 불명확하면 출원된 상표의 권리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상품을 보정하지 않는 한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 실제로 상표출원시 많은 출원인들이 상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나 상표의 등록여부는 특허청에서 상품과 관련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출원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o 출원시 잘못된 상품을 지정하였을 경우 이의 보정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과
적으로 출원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상표등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출원시 명확한 상품을 상품류구분에 맞게
출원하여야 하며, 이점은 상표갱신출원시에도 적용된다.
- 상품명칭, 상품류구분에 대해서는 특허청 종합민원실(전화:042-481-
5220)이나 특허청 서울사무소(전화 : 02-568-6074)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⑧ 등록이 용이한 조어상표 또는 도형상표를 적극 활용한다.
o 한글, 영문, 라틴어 단어들의 일부분을 결합한 조어상표는 등록가능한
상표의 보고이다.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쉬우며 긍정적인 상표이미지
를 형성할 수 있는 조어상표를 개발하면 다른 상표와의 충돌가능성도
매우 적어지고 강력한 출처표시기능으로 상표의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다.
- 또한 조어상표는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에 강한 호소력이 있으므로
20∼30대가 주수요자층인 상품에 사용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 밀키스(밀크+키스), Do & Be, 레스포(LEISURE + SPORT)
WHITENSE(WHITE + TENSE) 등 】
o 도형상표는 문자나 기호만으로 된 상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표
등록이 용이 하다. 도형에 색채가 결합되면 상표의 식별력이 높아지고
상품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색채가 결합된
도형상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⑨ 시대상황을 반영한 국제감각이 있는 상표를 출원한다.
o 인터넷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상표출원이 요망된다.
-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를 서로 취급하는 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분야
에서 인터넷의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자기의 등록상표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비슷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비
하여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글에
영문을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 또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인터넷상
에서 상품의 광고 또는 판매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증가
할 것이므로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글에 영문을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⑩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는 심사의 한 과정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해당사항을 보정한다.
o 일부 출원인 특히 개인의 경우 출원된 상표에 대해 특허청의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알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는 출원된 상표에서 공익저해나 사익침해요건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상표등록의 거절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표중에는 의견제출통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제출통지의 내용에 따라 해당사항을 보정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참고로 출원상표의 내용중 일부 사항만 보정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을 보정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
제출통지서에 명시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o 만약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에는 반드시 해당심사관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해당 심사관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 문의 :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정우영사무관. 전화 042)481-5325
│□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중 신규출원된 상표에 대한 심사결과 │
│ 전체출원 상표의 65.2%만이 등록되었고, 34.8%는 등록이 거절된 │
│ 것으로 나타났다. │
│ o 상표등록이 거절된 주된 이유는 출원상표가 선등록(또는 │
│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상품의 성질을 │
│ 표시하는 상표, 모방상표 또는 국가명, 지명 등 현저한 │
│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 │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이 최근 밝힌 『상표출원 길라잡이』에 │
│ 따르면 개인 및 중소기업이 상표출원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
│ 다음과 같다. │
│ │
│ ① 실제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상품판매전에 등록받을 수 │
│ 있도록 가급적 미리 출원한다. │
│ ② 상표출원전 타인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먼저 등록 │
│ 또는출원하였는지 철저한 검색을 한다. │
│ ③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인 상표는 그 의미나 │
│ 이미지를 암시적으로 구성하여 출원한다. │
│ ④ 국내·외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은 피한다. │
│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보통명칭 등은 상품출처표시를 │
│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 등을 결합하여 출원한다. │
│ ⑥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사용하는 국기·국장 등과 같은 │
│ 표장과 저명인사의 성명·아호·예명 등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
│ 피한다. │
│ ⑦ 상품은 국제상품분류에 일치시키되 명확한 명칭으로 출원한다. │
│ ⑧ 등록이 용이한 조어상표 또는 도형상표를 적극 활용한다. │
│ ⑨ 시대상황을 반영한 국제감각이 있는 상표를 출원한다. │
│ ⑩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는 심사의 한 과정이므로 그 내용에 │
│ 따라 대응한다. │
└────────────────────────────────┘
o 특허청은 1999년도 신규출원 상표 67,466건에 대한 심사결과 전체심사
대상의 65.2%(43,985건)만이 등록처리 되고, 34.8%(23,481건)가 등록에
부적합하여 거절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등록이 거절된 상표중 개인 및 중소기업이 출원한 상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정상품이 음료수인 경우 67.2%, 지정상품이 주류인 경우
87.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표관리가 잘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상표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음료수 및 주류에 대해 출원된 상표중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포함)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52.0%
·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가 19.7%(예:시원샘물, 명품등)
·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가
15.1% (예 : MUKUZANI, 텔레토비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가 5.9%(예 : 금강산, 선산약주 등)
등으로
등록에 부적합한 상표중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o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특허청은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상표
출원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출원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상표출원시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10개
항목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상표출원 길라잡이 를 제공하였다.
# 상표출원 길라잡이(개인, 중소기업이 상표출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① 실제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상품판매전에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미리 출원한다.
o 상표는 누구나 사용중이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출원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할 계획도 없는 상품에까지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로 인해 출원인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표심사처리의 장기화를
가져와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원할
상표는 실제 사용하거나 장래에 곧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급적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에 등록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심
판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
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o 일부 출원인의 경우 시장에서 제품의 광고와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한
후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판매중인 상품에 부착된 상표를 상표권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바꾸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지출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 따라서 상표출원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전에 미리 하되, 출원
후 등록까지 약 9∼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미리
출원한다.
② 상표출원전 타인이 비슷한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 포함)하였는지
검색한다.
o 타인이 먼저 등록하거나 출원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같은 상표보다는 비슷한 상표에
집중되어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원인들은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은 상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비슷한 상표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 : 원초당과 초당 , PROFIL'UP 과 PROPEL 은 각각 비슷하다.)
o 1999년말 현재 상표로 등록되어 권리가 살아있는 상표가 40만건을
상회하기 때문에 출원하고자하는 상표와 비슷한 타인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거나 출원할 수 있으므로 상표검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등록되거나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2000년
도부터 일반인들이 무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으며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www.kipo.go.kr 또는 www.kipris.or.kr)
③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미나
이미지를 암시적으로 구성하여 출원한다.
o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성질표시의 상표(記述的 상표, 즉 직접적인 성질
표시 상표)라 한다.
- 이러한 상표는 상품의 유통, 광고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이 주어질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공익적인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o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도형 등이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
내고 소비자가 이를 직관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질
표시의 상표에 해당되나, 연상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상품의 성질
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간접적 성질표시의 상표)에는 상표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다. (예 :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한 청정원, 콜드
크림을 지정상품으로 한 순수시대 등)
o 상표의 구성상 직접적인 성질표시의 문자, 도형 등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 등을
결합하여 출원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예 : 그린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상표등록이 불가하나 경월그린 은 등록이 가능함)
④ 국내·외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은 피한다
o 모방상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타인의 신용에 무단편승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반사회적인 상표이므로 등록이 거절
되며, 만약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
요한 상표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예 : 의류에 대한
상표중 POLO BY RALPH LAUREN'을 모방한 CANPOPOLOCLUB, 맥주에
대한 상표중 CASS를 모방한 CAOS )
- 최근 판례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외에 상당히 알려진
외국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대해 등록불가입장에 서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o 또한,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유명한 캐릭터, 만화의 주인공 모습
등을 상표출원하는 경우 등록될 가능성이 낮고,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동의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 : 아기공룡 둘리, 공포의 외인구단의 주인공인 까치 등 )
⑤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품의 보통명칭 등은 자기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 도형을 결합하여 출원한다.
o 국가명, 국내 시·군 이상의 명칭, 외국의 대도시명, 주요 하천 및
산, 유명한 관광지 등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며, 공익적
견지에서 누구나 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록이 거절된다. 상품의
보통명칭도 동일이유로 등록이 거절된다.
o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과 결합
하여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예 : 태창금강산, 옥화안동
소주 등)
⑥ 국가나 공공단체 등(외국 포함)이 사용하는 국기·국장 등의 표장과
저명인사의 성명·아호·예명 등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피한다.
o 국가, 공공단체 등(외국 포함)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KS표시와 같은
감독·증명표지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명,국제기구명, 국기,
국장, 올림픽 표장, 상품 등의 규격 품질 등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표장 등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출원은
등록이 거절된다.
o 저명한 타인의 성명, 아명, 예명 등을 상표권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인사의 PUBLICITY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단,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예:박세리,
박찬호 등)
⑦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은 국제상품분류와 일치시키되 명확한 명칭으로
출원한다.
o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 국제상품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않거나 여러상품을 포함하는 명칭 또는 불명확하면 출원된 상표의 권리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상품을 보정하지 않는 한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 실제로 상표출원시 많은 출원인들이 상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나 상표의 등록여부는 특허청에서 상품과 관련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출원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o 출원시 잘못된 상품을 지정하였을 경우 이의 보정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과
적으로 출원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상표등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출원시 명확한 상품을 상품류구분에 맞게
출원하여야 하며, 이점은 상표갱신출원시에도 적용된다.
- 상품명칭, 상품류구분에 대해서는 특허청 종합민원실(전화:042-481-
5220)이나 특허청 서울사무소(전화 : 02-568-6074)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⑧ 등록이 용이한 조어상표 또는 도형상표를 적극 활용한다.
o 한글, 영문, 라틴어 단어들의 일부분을 결합한 조어상표는 등록가능한
상표의 보고이다.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쉬우며 긍정적인 상표이미지
를 형성할 수 있는 조어상표를 개발하면 다른 상표와의 충돌가능성도
매우 적어지고 강력한 출처표시기능으로 상표의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다.
- 또한 조어상표는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에 강한 호소력이 있으므로
20∼30대가 주수요자층인 상품에 사용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 밀키스(밀크+키스), Do & Be, 레스포(LEISURE + SPORT)
WHITENSE(WHITE + TENSE) 등 】
o 도형상표는 문자나 기호만으로 된 상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표
등록이 용이 하다. 도형에 색채가 결합되면 상표의 식별력이 높아지고
상품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색채가 결합된
도형상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⑨ 시대상황을 반영한 국제감각이 있는 상표를 출원한다.
o 인터넷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상표출원이 요망된다.
-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를 서로 취급하는 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분야
에서 인터넷의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자기의 등록상표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비슷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비
하여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글에
영문을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 또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인터넷상
에서 상품의 광고 또는 판매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증가
할 것이므로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글에 영문을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⑩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는 심사의 한 과정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해당사항을 보정한다.
o 일부 출원인 특히 개인의 경우 출원된 상표에 대해 특허청의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알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는 출원된 상표에서 공익저해나 사익침해요건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상표등록의 거절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표중에는 의견제출통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제출통지의 내용에 따라 해당사항을 보정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참고로 출원상표의 내용중 일부 사항만 보정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을 보정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
제출통지서에 명시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o 만약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에는 반드시 해당심사관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해당 심사관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 문의 :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정우영사무관. 전화 042)481-5325
첨부파일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