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절차 크게 개선될 전망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3-09
조회수
5869
- 특허법조약 타결 임박 -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조약
(Patent Law Treaty)이 금년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에서 개최될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출원일 인정, 대리인 강제선임, 기간해태의 구제 등에 관한
특허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o 지난 198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5년간의 산고를 거쳐(특허법조약 제정
추진경위 별첨) 마련된 최종 조약(안) 중 출원인에게 특히 중요한 규정
들을 살펴보면,
1. 현행보다 대폭 간소화된 요건으로 출원일 인정이 가능하다.
- 현행 각국의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제공되는 복잡한 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출원일 인정이 되지 아니 하나,
- 특허법조약(안)에 의하면, 출원인은 ①출원의사표시, ②출원인
신원확인 또는 주소표시, ③간단한 명세서의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출원일을 인정받게 되고, 청구범위나 정식의 명세서
등 작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차후에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간단한 명세서는 간단한 도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전출원의 내용을 참조(reference)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2. 외국으로의 출원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에 있어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 현행 각국의 특허법에 의하면, 외국으로의 출원이나 외국으로
부터의 출원을 위해서는 모든 절차에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나,
- 특허법조약(안)에 의하면, 출원일 설정 이전에는 모든 절차에
국내대리인선임이 생략될 수 있고, 출원일 설정 이후에도
등록유지료 지불 등 단순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선임이
강제되지 않는다.
3. 절차와 관련하여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 현행 각국의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실수 혹은
태만으로 각 특허청이 규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치 못하였
거나 수수료를 납부치 못하였을 때는 출원이나 특허의 권리가
소멸되나,
- 특허법조약(안)에 의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치
못하였거나 수수료를 납부치 못하였을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구제기간을 주어 출원이나 특허의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특허청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특허법조약의 취지를 전폭 지지하고, 나아가서는 특허법조약(안)
중 각국의 의견이 달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일본
특허청과 지난 2월 24일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법조약(안) 한·일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에서 우리 특허청은 우리 입장의 정당성을 일본측에 설명
하였고, 한·일 양 특허청은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회의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조약 타결 전까지는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채널을 계속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우리 특허청은 중국측에도 특허법조약(안) 한·중 검토회의를
3월말에 개최하도록 요청하였고 동 회의에서 양 특허청이 입장을
같이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향후 외교회의에서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지금까지의 특허법조약 제정 추진경위와 출원인 편의를 더욱 증진하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오는 5월의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동 조약이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 우리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극대화하는 특허법조약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 조약에 빠른 시간내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 특허법·실용신안법을 개정하게 된다.
☞ 특허법조약은 오는 5월의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될 전망이며, 각국은 각국의 특허법을 개정한 후
특허법조약에의 가입절차를 밟게 된다.
특허법조약(PLT) 제정 추진경위
┌─────────────────────────────────┐
│o 1986. 6 미국이 유예기간(Grace Period)의 국제적 통일을 제안함│
│ 으로써 논의 시작, 그 후 특허제도 전반으로 논의의 │
│ 범위가 확대 │
├─────────────────────────────────┤
│o 1986-1990 8차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기본안 확정) │
├─────────────────────────────────┤
│o 1991. 6 제1차 외교회의 개최(네덜란드, 헤이그) │
│ - 선출원주의 등에 대하여 2차 회의에서 토의키로 합의 │
├─────────────────────────────────┤
│o 1992. 9 파리동맹총회에서 제2차 외교회의의 개최일정 결정 │
├─────────────────────────────────┤
│o 1993. 4 미국의 요청으로 파리동맹 임시총회 개최 │
│ - 선출원주의에 대한 미국입장을 감안, 제2차 외교회의 │
│ 연기 결정 │
├─────────────────────────────────┤
│o 1994. 1 미국 상무성장관, 보도자료 배포 │
│ - 선발명주의 고수입장 천명 │
├─────────────────────────────────┤
│o 1994. 5 WIPO는 기본제안(Basic Proposal)을 수정한 3개 대안 │
│ 제시 │
│ - 미국의 협상참여 유도를 위해 선발명주의의 계속 │
│ 적용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3개 대안 제시 │
├─────────────────────────────────┤
│o 1995. 12 특허법조약에 대한 제1차 ∼ 제5차 전문가 회의 개최 │
│∼ 1997. 12 │
├─────────────────────────────────┤
│o 1998. 6 제1차(1,2부) ∼ 제3차 특허법조약상설위원회(SCP) 개최│
│∼ 1999. 9 │
├─────────────────────────────────┤
│o 2000. 5. 11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예정 │
│∼ 6. 2 │
└─────────────────────────────────┘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사무관 ☎(042) 481-5404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조약
(Patent Law Treaty)이 금년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에서 개최될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출원일 인정, 대리인 강제선임, 기간해태의 구제 등에 관한
특허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o 지난 198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5년간의 산고를 거쳐(특허법조약 제정
추진경위 별첨) 마련된 최종 조약(안) 중 출원인에게 특히 중요한 규정
들을 살펴보면,
1. 현행보다 대폭 간소화된 요건으로 출원일 인정이 가능하다.
- 현행 각국의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제공되는 복잡한 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출원일 인정이 되지 아니 하나,
- 특허법조약(안)에 의하면, 출원인은 ①출원의사표시, ②출원인
신원확인 또는 주소표시, ③간단한 명세서의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출원일을 인정받게 되고, 청구범위나 정식의 명세서
등 작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차후에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간단한 명세서는 간단한 도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전출원의 내용을 참조(reference)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2. 외국으로의 출원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에 있어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 현행 각국의 특허법에 의하면, 외국으로의 출원이나 외국으로
부터의 출원을 위해서는 모든 절차에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나,
- 특허법조약(안)에 의하면, 출원일 설정 이전에는 모든 절차에
국내대리인선임이 생략될 수 있고, 출원일 설정 이후에도
등록유지료 지불 등 단순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선임이
강제되지 않는다.
3. 절차와 관련하여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 현행 각국의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실수 혹은
태만으로 각 특허청이 규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치 못하였
거나 수수료를 납부치 못하였을 때는 출원이나 특허의 권리가
소멸되나,
- 특허법조약(안)에 의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치
못하였거나 수수료를 납부치 못하였을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구제기간을 주어 출원이나 특허의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특허청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특허법조약의 취지를 전폭 지지하고, 나아가서는 특허법조약(안)
중 각국의 의견이 달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일본
특허청과 지난 2월 24일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법조약(안) 한·일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에서 우리 특허청은 우리 입장의 정당성을 일본측에 설명
하였고, 한·일 양 특허청은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회의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조약 타결 전까지는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채널을 계속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우리 특허청은 중국측에도 특허법조약(안) 한·중 검토회의를
3월말에 개최하도록 요청하였고 동 회의에서 양 특허청이 입장을
같이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향후 외교회의에서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지금까지의 특허법조약 제정 추진경위와 출원인 편의를 더욱 증진하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오는 5월의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동 조약이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 우리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극대화하는 특허법조약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 조약에 빠른 시간내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 특허법·실용신안법을 개정하게 된다.
☞ 특허법조약은 오는 5월의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될 전망이며, 각국은 각국의 특허법을 개정한 후
특허법조약에의 가입절차를 밟게 된다.
특허법조약(PLT) 제정 추진경위
┌─────────────────────────────────┐
│o 1986. 6 미국이 유예기간(Grace Period)의 국제적 통일을 제안함│
│ 으로써 논의 시작, 그 후 특허제도 전반으로 논의의 │
│ 범위가 확대 │
├─────────────────────────────────┤
│o 1986-1990 8차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기본안 확정) │
├─────────────────────────────────┤
│o 1991. 6 제1차 외교회의 개최(네덜란드, 헤이그) │
│ - 선출원주의 등에 대하여 2차 회의에서 토의키로 합의 │
├─────────────────────────────────┤
│o 1992. 9 파리동맹총회에서 제2차 외교회의의 개최일정 결정 │
├─────────────────────────────────┤
│o 1993. 4 미국의 요청으로 파리동맹 임시총회 개최 │
│ - 선출원주의에 대한 미국입장을 감안, 제2차 외교회의 │
│ 연기 결정 │
├─────────────────────────────────┤
│o 1994. 1 미국 상무성장관, 보도자료 배포 │
│ - 선발명주의 고수입장 천명 │
├─────────────────────────────────┤
│o 1994. 5 WIPO는 기본제안(Basic Proposal)을 수정한 3개 대안 │
│ 제시 │
│ - 미국의 협상참여 유도를 위해 선발명주의의 계속 │
│ 적용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3개 대안 제시 │
├─────────────────────────────────┤
│o 1995. 12 특허법조약에 대한 제1차 ∼ 제5차 전문가 회의 개최 │
│∼ 1997. 12 │
├─────────────────────────────────┤
│o 1998. 6 제1차(1,2부) ∼ 제3차 특허법조약상설위원회(SCP) 개최│
│∼ 1999. 9 │
├─────────────────────────────────┤
│o 2000. 5. 11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예정 │
│∼ 6. 2 │
└─────────────────────────────────┘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사무관 ☎(042) 481-5404
첨부파일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