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 등록·사용자에 철퇴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0-03-10
조회수
7762
- 사이버 봉이 김선달 전성시대 마감될 전망
┌─────────────────────────────────┐
│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인 선점·사용행위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
│되어 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관리│
│기구(ICAN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서의 규제움직임이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
│인터넷 환경하의 기업에서 도메인의 중요성과 사이버스쿼팅 │
└────────────────────────────┘
원래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로서의 기능을 가진 도메인
네임은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
상 기업이나 상품의 식별 기능도 부가적으로 갖게 되었으며, 기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짐에 따라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환경하
에서 가장 강력한 마켓팅툴(marketing tool)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business.com이 750만$로 거래되는 등 도메인
네임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함에따라 국가별 상표등록과 동시에 전세계적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병행하는 것 역시 도메인네임이 상표와 더불어 이미
기업에서 인터넷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무형자산 또는 신지적
재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도메인 네임의 잠재적인 재산가치가 커짐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을
도메인네임으로 먼저 선점하여 상표권자에게 되팔려는 도메인 불법점유행위
(cybersquatting)를 첨단정보전쟁시대에 있어서 벤쳐기업이 도전해볼 만한
사업이라느니 일확천금할 수 있는 기회의 하나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반(反)cybersquatting에 대한 범세계적인 입장은 단호하다.
┌────────────────────────┐
│ ICANN의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 시행 │
└────────────────────────┘
먼저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는 지난해 cybersquatter의 도메인네임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통일
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을 채택·시행하였고, 미국은 지난 11월 상표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스퀘터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여 현재 시행중이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com(기업 등 영리단체), net(네트워크
에 관련된 기관) 및 org(비영리단체 및 기관)로 끝나는 도메인네임의 사이
버스퀘팅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되는 강제적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이
를 집행할 분쟁해결기관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PO)의 중재·조정센타(스위스제네바 소재), 전미중재원
(National Arbitration Forum, 미국 미니에폴리스 소재) 및 DeC
Disputes.org/eResolution Consortium,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를 지정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이들 기관에 접수된 분쟁건수가 246여건을 넘어섰고 관
련된 도메인네임만도 342개에 달하는 등 분쟁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분쟁해결기관에 도메인네임 분쟁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결정할
행정패널(1명 또는 3명)이 구성되며, 여기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현재 ICANN의 인가를 받아 등록업무를 수행중인 회사는
총26개임)은 분쟁대상이 된 도메인네임을 분쟁해결신청인에게 이전시키거
나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들 분쟁해결기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
은 모두 8건인데 8건 모두가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도메인네임 등록인이 등록받은 도메인네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
지 않으면서 도메인네임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비싼 가격으
로 판매하려고 한 경우는 모두 악의로 등록·사용한 것으로 보아 도메인네
임 등록인의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ICANN내의 지원기구인 DNSO 작업반 B (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Working Group B)에서도 현재 도메인 네임상 유명상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
│WIPO의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한 규제 논의 동향 │
└───────────────────────┘
한편, 상표, 특허, 의장,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세계지적재
산권기구 (WIPO)는 지난해 4월 30일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에
서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ICANN에 제출하면서 유명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네임은 등록배제되어야 하며,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 등록·
사용행위에 대한 분쟁해결은 사법적인 구제절차와 별개로 행정적인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신속·저렴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그중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 등록·사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후 ICANN의 통일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 에 의하여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지난해 9월 WIPO 총회에서는 유명상표보호규범 을 파리동맹과 공동
권고안 형식으로 채택하여, 도메인 네임 또는 그 주요부분이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음역한 것으로 악의로 등록 또는 사용된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 도메인 네임은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상표권자가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이라는 주제 아래 인터넷의 출현에 따라 발생되는
상표권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는 WIPO 상표법·의장법·
지리적표시 상설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제4차회의
에서 이제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공통규범초안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
이다.
┌───────────────────────────┐
│국내 KrNIC에서의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에 대한 규제 동향│
└───────────────────────────┘
국내에서도 co.kr 등과 같은 국가단위 도메인 네임의 등록기관인 한국
인터넷정보센타(KrNIC)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특허청, 정보통신부, 학계,
업계로 구성된『도메인분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ICANN의 통일된 분쟁
해결정책과 유사한 국내 도메인 분쟁해결정책과 분쟁해결기관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
│국내 법원에서의 도메인 네임 관련 판례 동향│
└─────────────────────┘
서울민사지법에서는 프랑스 샤넬사가『chanel.co.kr』라는 도메인 네임을
선점·사용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샤넬상호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으며, 국내에 주지된 전자제품 양판점인『himart』상표를
도용하여 선점한『himart.co.kr』의 도메인네임 사용행위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판결로서 확인하였다.
┌───────────────────────────────┐
│향후 국내 상표권자의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는 상표관리의 중요성 │
└───────────────────────────────┘
ICANN의 통일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 과 같이 사이버스퀘팅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고 국내에서도 한국인터넷정보센타에
의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과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는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이버세계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할 것이고 그만큼 사이버스퀘터의 입지는 좁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상표나 상호를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악의적으로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한 경우라도 통일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을
이용한다면 1000$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당해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 도메인을 양도받기 위해 수억원의 외화를 낭비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터넷이 경제환경을 여러측면에서 급속도로 변경
시키고 있으므로 기업의 이미지통일화 전략 차원에서도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이외에 도메인 네임의 등록도 병행하여 국경없는 무역전쟁시대에서
유리한 마켓팅툴로써 확보하는 한편, 실물시장에서의 상표관리와 더불어
인터넷 On line상에서 타인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감시와 모니터링
하는 적극적인 상표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특허청은 .com, .org, .net 도메인네임 무단점유행위에 대한 국내
상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ICANN의 강제적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
지(www.kipo.go.kr)에 게재하고 있다.
도메인네임 종류 및 등록기관 개관
1. 도메인네임의 종류
최상위 도메인으로는 일반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과
국가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이 있는데 ccTLD를
nTLD(national Top Level Domain)라고도 함.
gTLD : 전세계 누구나 사용 가능한 도메인으로서 com, net, org, edu,
gov, mil, int 등 7개의 일반 최상위도메인이 있음.
ccTLD : ISO3166 국가코드체계(country code)에 의거, 세계의 각 국가들
을 두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도메인 (현재 243개)
2. 도메인 등록 수행기관
《 gTLD 》
com, org, net :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인증을 받아 현재 26개 업체가 등록
업무 수행중
gov : 미국의 전자메시지기술센터(Center for Email Technologies)
mil : 미 국방부 정보센타(DODNIC)
int : 미국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edu : NSI
《 ccTLD 》
kr :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
※ ICANN : 1998년 10월 창설된 독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일반 최상위
도메인관리정책을 수행함,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을 인가하거나
분쟁해결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 krNIC : 한국전산원으로부터 독립한 민간기구로서 국내인터넷의 기능
유지 및 도메인 등록업무를 수행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비교표
┌───┬━━━━━━━━━━━━━━┯━━━━━━━━━━━━━┓
│구 분 │ 도메인 이름 │ 상 표 ┃
├───┼━━━━━━━━━━━━━━┿━━━━━━━━━━━━━┫
│정의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
│ │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 ┃
│ │Address대신 이용자가 쉽게 │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으로 기호·문자·도형·입 ┃
│ │것 │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 ┃
│ │ │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 │ │결합한 것 ┃
├───┼──────────────┼─────────────┨
│관할 │gTLD : ICANN의 인증을 │ 특허청 ┃
│기관 │ 받은 등록기관 │ ┃
│ │ccTLD(.kr) : 한국인터넷 │ ┃
│ │ 정보센터 │ ┃
│ │ (KrNIC) │ ┃
├───┼──────────────┼─────────────┨
│ 목적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 │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 │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이바지 함과 아울러 수요자 ┃
│ │수 있게 하기 위함. │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
│상품 │ 상품과 관련없이 등록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
│과의 │ │ ┃
│관련 │ │ ┃
│성 │ │ ┃
├───┼──────────────┼─────────────┨
│보호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범위 │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음 │ 원칙. ┃
│및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독점권과 동일 유사상표의┃
│효력 │ 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
│ │ 배척할 권리는 없음. │ 이 발생 ┃
│ │ │ ┃
├───┼──────────────┼─────────────┨
│등록 │·선신청주의(first come, │·선출원주의 ┃
│원칙 │ first served ) │·상표법에서 정하는 부등록┃
│ │·비동일성(기계적 판단에 │ 사유 및 선등록여부 등을 ┃
│ │ 의함) │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
│ │ │ 서 등록 ┃
├───┼──────────────┼─────────────┨
│존속 │ 계속 사용 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간 ┃
│기간 │ │ ┃
├───┼──────────────┼─────────────┨
│동일 │·비록 유사하더라도 동일 │·타인간에는 동일·유사 ┃
│· │ 하지만 않으면 타인간에 │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유사 │ 등록 가능 │ 등록할 수 없도록 배제 ┃
│판단 │ │ 하고 있다. ┃
└───┴━━━━━━━━━━━━━━┷━━━━━━━━━━━━━┛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사례
□ 해결된 사례
ㅇ worldwrestlingfederation.com
- 분쟁해결기관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타
- 신청인은 WORLD WRESTLING FEDERATION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권리자임. 피신청인인 도메인네임 등록인은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으면서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인
신청인에게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을 제시
하면서 판매하려 한 사실이 있음. 담당행정패널은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결정.
ㅇ icqsms.com
- 분쟁해결기관 :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 신청인은 ICQ, ICQ SMS 등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권리자임.
피신청인인 도메인네임 등록인은 도메인네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 없고 도메인네임 등록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연락처도 허위로 기재하였고 도메인네임을 판매할 의사를 표명.
담당행정패널은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결정.
ㅇ wheatthins.com, wheatworth.com, bettercheddars.com,
harvestcrisps.com, milk-bone.com
- 분쟁해결기관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타
- 신청인은 WHEATTHINS', 'WHEATWORTH', 'BETTERCHEDDARS',
'HARVESTCRISPS', 'MILK-BONE'등의 상표권자. 피신청인인 도메인네임
등록인은 도메인네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 없고 신청인인
상표권자에게 위 도메인네임 가운데 3개를 6,900달러에 팔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40여개나
등록받고 있었음. 담당행정패널은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으로 결정.
□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도메인네임
fossilwatch.com, diorcosmetics.com, dior.org, microsoft.org,
foxmp3.com, 2002worldcup.net, hollywood-casino.com, cosco.com,
crew.com, mikimoto.com 등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문삼섭사무관. ☏ 042)48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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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인 선점·사용행위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
│되어 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관리│
│기구(ICAN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서의 규제움직임이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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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하의 기업에서 도메인의 중요성과 사이버스쿼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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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로서의 기능을 가진 도메인
네임은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
상 기업이나 상품의 식별 기능도 부가적으로 갖게 되었으며, 기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짐에 따라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환경하
에서 가장 강력한 마켓팅툴(marketing tool)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business.com이 750만$로 거래되는 등 도메인
네임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함에따라 국가별 상표등록과 동시에 전세계적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병행하는 것 역시 도메인네임이 상표와 더불어 이미
기업에서 인터넷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무형자산 또는 신지적
재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도메인 네임의 잠재적인 재산가치가 커짐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을
도메인네임으로 먼저 선점하여 상표권자에게 되팔려는 도메인 불법점유행위
(cybersquatting)를 첨단정보전쟁시대에 있어서 벤쳐기업이 도전해볼 만한
사업이라느니 일확천금할 수 있는 기회의 하나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반(反)cybersquatting에 대한 범세계적인 입장은 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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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의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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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는 지난해 cybersquatter의 도메인네임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통일
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을 채택·시행하였고, 미국은 지난 11월 상표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스퀘터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여 현재 시행중이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com(기업 등 영리단체), net(네트워크
에 관련된 기관) 및 org(비영리단체 및 기관)로 끝나는 도메인네임의 사이
버스퀘팅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되는 강제적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이
를 집행할 분쟁해결기관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PO)의 중재·조정센타(스위스제네바 소재), 전미중재원
(National Arbitration Forum, 미국 미니에폴리스 소재) 및 DeC
Disputes.org/eResolution Consortium,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를 지정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이들 기관에 접수된 분쟁건수가 246여건을 넘어섰고 관
련된 도메인네임만도 342개에 달하는 등 분쟁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분쟁해결기관에 도메인네임 분쟁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결정할
행정패널(1명 또는 3명)이 구성되며, 여기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현재 ICANN의 인가를 받아 등록업무를 수행중인 회사는
총26개임)은 분쟁대상이 된 도메인네임을 분쟁해결신청인에게 이전시키거
나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들 분쟁해결기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
은 모두 8건인데 8건 모두가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도메인네임 등록인이 등록받은 도메인네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
지 않으면서 도메인네임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비싼 가격으
로 판매하려고 한 경우는 모두 악의로 등록·사용한 것으로 보아 도메인네
임 등록인의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ICANN내의 지원기구인 DNSO 작업반 B (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Working Group B)에서도 현재 도메인 네임상 유명상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
│WIPO의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한 규제 논의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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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표, 특허, 의장,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세계지적재
산권기구 (WIPO)는 지난해 4월 30일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에
서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ICANN에 제출하면서 유명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네임은 등록배제되어야 하며,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 등록·
사용행위에 대한 분쟁해결은 사법적인 구제절차와 별개로 행정적인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신속·저렴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그중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 등록·사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후 ICANN의 통일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 에 의하여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지난해 9월 WIPO 총회에서는 유명상표보호규범 을 파리동맹과 공동
권고안 형식으로 채택하여, 도메인 네임 또는 그 주요부분이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음역한 것으로 악의로 등록 또는 사용된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 도메인 네임은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상표권자가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이라는 주제 아래 인터넷의 출현에 따라 발생되는
상표권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는 WIPO 상표법·의장법·
지리적표시 상설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제4차회의
에서 이제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공통규범초안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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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rNIC에서의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에 대한 규제 동향│
└───────────────────────────┘
국내에서도 co.kr 등과 같은 국가단위 도메인 네임의 등록기관인 한국
인터넷정보센타(KrNIC)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특허청, 정보통신부, 학계,
업계로 구성된『도메인분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ICANN의 통일된 분쟁
해결정책과 유사한 국내 도메인 분쟁해결정책과 분쟁해결기관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
│국내 법원에서의 도메인 네임 관련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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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에서는 프랑스 샤넬사가『chanel.co.kr』라는 도메인 네임을
선점·사용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샤넬상호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으며, 국내에 주지된 전자제품 양판점인『himart』상표를
도용하여 선점한『himart.co.kr』의 도메인네임 사용행위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판결로서 확인하였다.
┌───────────────────────────────┐
│향후 국내 상표권자의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는 상표관리의 중요성 │
└───────────────────────────────┘
ICANN의 통일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 과 같이 사이버스퀘팅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고 국내에서도 한국인터넷정보센타에
의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과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는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이버세계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할 것이고 그만큼 사이버스퀘터의 입지는 좁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상표나 상호를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악의적으로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한 경우라도 통일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을
이용한다면 1000$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당해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 도메인을 양도받기 위해 수억원의 외화를 낭비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터넷이 경제환경을 여러측면에서 급속도로 변경
시키고 있으므로 기업의 이미지통일화 전략 차원에서도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이외에 도메인 네임의 등록도 병행하여 국경없는 무역전쟁시대에서
유리한 마켓팅툴로써 확보하는 한편, 실물시장에서의 상표관리와 더불어
인터넷 On line상에서 타인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감시와 모니터링
하는 적극적인 상표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특허청은 .com, .org, .net 도메인네임 무단점유행위에 대한 국내
상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ICANN의 강제적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
지(www.kipo.go.kr)에 게재하고 있다.
도메인네임 종류 및 등록기관 개관
1. 도메인네임의 종류
최상위 도메인으로는 일반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과
국가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이 있는데 ccTLD를
nTLD(national Top Level Domain)라고도 함.
gTLD : 전세계 누구나 사용 가능한 도메인으로서 com, net, org, edu,
gov, mil, int 등 7개의 일반 최상위도메인이 있음.
ccTLD : ISO3166 국가코드체계(country code)에 의거, 세계의 각 국가들
을 두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도메인 (현재 243개)
2. 도메인 등록 수행기관
《 gTLD 》
com, org, net :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인증을 받아 현재 26개 업체가 등록
업무 수행중
gov : 미국의 전자메시지기술센터(Center for Email Technologies)
mil : 미 국방부 정보센타(DODNIC)
int : 미국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edu : NSI
《 ccTLD 》
kr :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
※ ICANN : 1998년 10월 창설된 독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일반 최상위
도메인관리정책을 수행함,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을 인가하거나
분쟁해결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 krNIC : 한국전산원으로부터 독립한 민간기구로서 국내인터넷의 기능
유지 및 도메인 등록업무를 수행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비교표
┌───┬━━━━━━━━━━━━━━┯━━━━━━━━━━━━━┓
│구 분 │ 도메인 이름 │ 상 표 ┃
├───┼━━━━━━━━━━━━━━┿━━━━━━━━━━━━━┫
│정의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
│ │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 ┃
│ │Address대신 이용자가 쉽게 │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으로 기호·문자·도형·입 ┃
│ │것 │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 ┃
│ │ │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 │ │결합한 것 ┃
├───┼──────────────┼─────────────┨
│관할 │gTLD : ICANN의 인증을 │ 특허청 ┃
│기관 │ 받은 등록기관 │ ┃
│ │ccTLD(.kr) : 한국인터넷 │ ┃
│ │ 정보센터 │ ┃
│ │ (KrNIC) │ ┃
├───┼──────────────┼─────────────┨
│ 목적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 │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 │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이바지 함과 아울러 수요자 ┃
│ │수 있게 하기 위함. │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
│상품 │ 상품과 관련없이 등록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
│과의 │ │ ┃
│관련 │ │ ┃
│성 │ │ ┃
├───┼──────────────┼─────────────┨
│보호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범위 │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음 │ 원칙. ┃
│및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독점권과 동일 유사상표의┃
│효력 │ 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
│ │ 배척할 권리는 없음. │ 이 발생 ┃
│ │ │ ┃
├───┼──────────────┼─────────────┨
│등록 │·선신청주의(first come, │·선출원주의 ┃
│원칙 │ first served ) │·상표법에서 정하는 부등록┃
│ │·비동일성(기계적 판단에 │ 사유 및 선등록여부 등을 ┃
│ │ 의함) │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
│ │ │ 서 등록 ┃
├───┼──────────────┼─────────────┨
│존속 │ 계속 사용 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간 ┃
│기간 │ │ ┃
├───┼──────────────┼─────────────┨
│동일 │·비록 유사하더라도 동일 │·타인간에는 동일·유사 ┃
│· │ 하지만 않으면 타인간에 │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유사 │ 등록 가능 │ 등록할 수 없도록 배제 ┃
│판단 │ │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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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사례
□ 해결된 사례
ㅇ worldwrestlingfederation.com
- 분쟁해결기관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타
- 신청인은 WORLD WRESTLING FEDERATION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권리자임. 피신청인인 도메인네임 등록인은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으면서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인
신청인에게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을 제시
하면서 판매하려 한 사실이 있음. 담당행정패널은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결정.
ㅇ icqsms.com
- 분쟁해결기관 :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 신청인은 ICQ, ICQ SMS 등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권리자임.
피신청인인 도메인네임 등록인은 도메인네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 없고 도메인네임 등록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연락처도 허위로 기재하였고 도메인네임을 판매할 의사를 표명.
담당행정패널은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결정.
ㅇ wheatthins.com, wheatworth.com, bettercheddars.com,
harvestcrisps.com, milk-bone.com
- 분쟁해결기관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타
- 신청인은 WHEATTHINS', 'WHEATWORTH', 'BETTERCHEDDARS',
'HARVESTCRISPS', 'MILK-BONE'등의 상표권자. 피신청인인 도메인네임
등록인은 도메인네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 없고 신청인인
상표권자에게 위 도메인네임 가운데 3개를 6,900달러에 팔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40여개나
등록받고 있었음. 담당행정패널은 도메인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으로 결정.
□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도메인네임
fossilwatch.com, diorcosmetics.com, dior.org, microsoft.org,
foxmp3.com, 2002worldcup.net, hollywood-casino.com, cosco.com,
crew.com, mikimoto.com 등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문삼섭사무관. ☏ 042)481-5273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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