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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발간
담당부서
조사과
연락처
작성일
2000-03-15
조회수
5423
- 위조상품단속의 지침서 발간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


┌─────────────────────────────────┐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
│주로 제조·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부착되는 상표 자료를 정리하여 │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을 발간함. │
│·수록 내용은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85개 상표와 그 상표권자(전용 │
│ 및 통상사용권자 포함), 지정상품, 권리기간 등으로서 │
│·유통되는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본 책자와 대비해 봄으로써 │
│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단속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 │
│ 으로 기대 │
└─────────────────────────────────┘

o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에서 주로 제조·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부착된 유명상표 자료를 정리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1,500부를 발간하여, 검찰, 경찰, 지방
자치단체 및 세관 등 위조상품 단속기관에 배포하였다.

o 본 책자는 그간 특허청을 비롯하여, 검·경, 지자체, 세관에서 적발·
처벌된 위조상품중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85개 상표를 수록·선정한
것으로서 각 상표별 상표권자(전용 및 통상사용권자 포함)와 그 지정
상품 및 권리기간을 수록함으로써 유통되는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책자를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위조상품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위한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록상표는 빈폴 등 국내상표 14개와 나이키 등 외국상표 71개 상표임.

o 특허청과 검·경등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홍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재권
우선관찰대상 국가로 포함시킬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보다 강화된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나 상표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및 통상압력을 극복하는데 금번 발간되는 책자가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이춘무사무관. ☎ 042) 481-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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