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본과 특허심사에서 협력체제 구축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3-15
조회수
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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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특허심사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
┃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국 특허청은 우선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
┃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서로 제공함으로써 협력 ┃
┃ 하는 방안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 ※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 부여 여부를 판단 ┃
┃ 하기 위하여 출원일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사하는 업무 ┃
┃ ┃
┃o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 전기·전자분야에 대하여 양청 심사관의 ┃
┃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을 디스플레이 패널관련 기술분야에서 ┃
┃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조사분야 및 조사물량을 ┃
┃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 ┃
┃o 앞으로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양국 특허청의 ┃
┃ 심사부담을 경감시켜 심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심사처리기간 ┃
┃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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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특허심사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
하기로 하였다. 우선 양국 특허청은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서로 제공함으로써 협력하는 방안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999년 11월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회의의 합의사항으로서 지난
2월말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양청 실무자간 회의에서 동업무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 전기·전자분야
중 디스플레이 패널관련 기술분야에 대하여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이 시범
적으로 개시된다. 또한 2000년 하반기에는 화학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첨단 전산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2001년부터는 조사분야 및 조사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1998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출원한 건수는 약 3000건이었으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출원한 건수는 약 10,000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은 이미 1993년부터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 특허청간에 진행중이며 1999년에는 200건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업무를 개시하고 선진국 수준
으로 우수인력 심사관을 확충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양국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경감시켜 심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심사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이를 토대로 미국, 유럽
등과도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을 검토 중에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세진사무관. ☎ 042) 481-5392
┃o 우리나라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특허심사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
┃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국 특허청은 우선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
┃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서로 제공함으로써 협력 ┃
┃ 하는 방안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 ※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 부여 여부를 판단 ┃
┃ 하기 위하여 출원일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사하는 업무 ┃
┃ ┃
┃o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 전기·전자분야에 대하여 양청 심사관의 ┃
┃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을 디스플레이 패널관련 기술분야에서 ┃
┃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조사분야 및 조사물량을 ┃
┃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 ┃
┃o 앞으로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양국 특허청의 ┃
┃ 심사부담을 경감시켜 심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심사처리기간 ┃
┃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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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특허심사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
하기로 하였다. 우선 양국 특허청은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서로 제공함으로써 협력하는 방안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999년 11월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회의의 합의사항으로서 지난
2월말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양청 실무자간 회의에서 동업무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 전기·전자분야
중 디스플레이 패널관련 기술분야에 대하여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이 시범
적으로 개시된다. 또한 2000년 하반기에는 화학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첨단 전산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2001년부터는 조사분야 및 조사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1998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출원한 건수는 약 3000건이었으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출원한 건수는 약 10,000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은 이미 1993년부터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 특허청간에 진행중이며 1999년에는 200건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업무를 개시하고 선진국 수준
으로 우수인력 심사관을 확충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양국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경감시켜 심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심사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이를 토대로 미국, 유럽
등과도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을 검토 중에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세진사무관. ☎ 042) 48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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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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