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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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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특허분류 안내기능 본격가동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3-16
조회수
5579
┌───────────────────────────────┐
│ㅇ 발명인이 기술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발명이 국제특허 │
│ 분류(IPC)의 어디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여 선행기술조사를 │
│ 실시하는 것은 연구개발자금과 노력의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
│ 필수적이며 동시에 타인의 발명과 차별화하여 보다 진보된 │
│ 발명으로 개발 함으로써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 그러나 기술의 다양성과 급속한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
│ 자기의 발명기술이 국제특허분류의 어디에 속하는 지를 정확 │
│ 하게 아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 │
│ㅇ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정확하게 국제특허분류를 파악하는 │
│ 것을 돕기 위하여 국제특허분류를 안내하는 전용전화를 │
│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각 기술 │
│ 분야별 분류심사관들이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
│ 답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ㅇ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는 세계적으로
특허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술분류
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 이것을 통하여 선행기술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공지기술을 확실히
앎으로써 기술개발 방향설정의 지침이 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 선발명을 개량하여 보다 진보된 발명으로 개발하여 특허출원까지
연결하고자 할 때에도 타인의 발명의 범위와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득함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당해기술이 국제특허분류의 어디에 속하는 지를 아는 것은
연구개발자금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자기의 발명과
타인의 발명을 차별화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ㅇ 특허청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고객지향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고 발명인의
기술분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심사조정과내에 국제특허분류를 안내
하는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생활용품 및 첨단,벤처,복합기술에 이르기까지 각 기술분야별 분류
심사관들이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분류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발명기술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이 자기의 발명내용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허청 분류심사관들은 출원인
으로부터 당해기술의 개요만을 파악한 후 국제특허분류를 조사,안내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기술개발의 활성화에 힘입어 특허청의 이
기능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ㅇ 국제특허분류는 기술분야별로 8개 섹션(A∼H)을 기본으로하여 클라스,
서브클라스,메인그룹,서브그룹으로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 기술의 다양성과 급속한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자기의 발명기술이
국제특허분류의 이디에 속하는 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일반인들
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첨단,복합기술분야의 경우 하나의 발명에 여러
개의 국제특허분류가 부여되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 국제특허분류 안내전화 : 042-472-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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