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관련 특허 로얄티 전담기구 추진에의 대응
담당부서
통신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3-17
조회수
5627
- IMT-2000 로얄티 적정화를 위한 3GPP에 국내기업 적극 참여 -
┏━━━━━━━━━━━━━━━━━━━━━━━━━━━━┓
┃o 하나의 휴대폰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 차세대이동통신망, IMT-2000사업의 추진에 따라 이에 ┃
┃ 관련된 특허 로얄티 지불문제를 적정선에서 원활히 ┃
┃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체계로서 IMT-2000 특허 ┃
┃ 로얄티 전담기구인 3GPP(3G Patent Platform)의 탄생이 ┃
┃ 추진되고 있음. ┃
┃ ┃
┃o IMT-2000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내 통신업계에서도 ┃
┃ 발빠르게 3G Patent Platform에의 참여(국내 4개사)를 ┃
┃ 선언하였고,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 ┃
┃ 하기 위해 국내기업과의 협의채널을 두고 정보의 공유와 ┃
┃ 공동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
◆ 2002년부터 상용화 예정으로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사업이 추진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특허소유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하
에서 로얄티를 받게하므로써 표준의 확산과 더불어 사용자와의 이익
간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 이의 최적방안으로 IMT-2000 국제 로얄티 전담기구인 3GPP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18개의 참여업체 중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정보
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 Telecom이 포함되었다.
◆ 3GPP는 IMT-2000과 관련된 특허소유자와 실시자가 미리 3GPP의 평가를
거쳐 정해둔 기술사용료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하므로서 개별협상·
계약에 따르는 거래비용과 복잡성을 제거하게 되는데,
- 이는 1998년 2월부터 특허풀(Patent Pool)의 한 형태로 논의되던
사항으로서 1999년 말에 국내 4개업체가 포함되어 18개업체의 회원이
확정되면서 구체화되었다.
※ 3GPP : 3rd-Generation Patent Platform(차세대 이동통신 특허관리기구)
◆ 이에 따라 3GPP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IMT-2000 특허소유자는 3GPP가
정한 요율과 계약규정에 따라 이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과 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양 당사자는 3GPP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 이때 특허의 실시자는 각 특허마다 정해진 기술사용료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되 최대기술사용료는 매출액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 IMT-2000과 관련된 특허의 수가 워낙 많고, 이의 수준도 다양하여
이러한 특허풀(Patent Pool)의 형태를 갖지 않고는 표준의 보급과
실행이 어려우므로 전세계 주요 통신업체는 3GPP의 추진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업체는 자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3GPP의 운영이 정착되면 로얄티의 경감과 특허
분쟁의 우려가 완화되어 안정적인 통신산업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와 특허 실시자가 함께 가입되는 3GPP에 조기 참여하게
되었다.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3GPP의 동향에 대해 통신특허연구회 회의를 통해
지난해 연말 이미 국내업계와의 논의를 거친바 있고, 수시로 이의 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IMT-2000과 관련한 국제표준화 추진사항과 해외 통신업계의
움직임에 대한 국내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 통신특허연구회 : 국내 주요 통신업계(제조업체 및 통신사업자) 및
연구기관과 특허청(통신심사담당관실)이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공식
협의채널임.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개최.
< 참고자료 >
┌───────────────────────────────┐
│특허풀(Patent Pool) 이란 │
│ │
│o 다수의 특허소유자가 특허업무 대행기관에 보유특허권을 │
│ 공동출자하여 위탁관리시키는 메카니즘으로, │
│ │
│ - 특허소유자는 특허풀에 참여하므로써 안정적인 기술사용료 │
│ 수입을 확보하고,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 │
│ │
│ - 특허실시자는 특허실시에 따른 기술사용료계약을 공정하고 │
│ 비차별적 조건으로 투명하게 체결할 수 있고, 침해분쟁 우려 │
│ 감소. │
│ │
│o 현재 국제적으로 MPEG-2(동영상 압축기술) 기술의 특허소유 │
│ 자들이 운영하는 특허풀로서 MPEG LA(Moving Picture Expert │
│ Group Licensing Association)가 있으며, │
│ │
│ - MPEG LA는 14개회사의 61개 필수특허를 관리하고 있는데, │
│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2개의 필수특허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로써 1999년에 100만$의 로얄티수입을 올린바 있음. │
└───────────────────────────────┘
★ 문의 :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 강흠정사무관 .☏ 042)48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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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나의 휴대폰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 차세대이동통신망, IMT-2000사업의 추진에 따라 이에 ┃
┃ 관련된 특허 로얄티 지불문제를 적정선에서 원활히 ┃
┃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체계로서 IMT-2000 특허 ┃
┃ 로얄티 전담기구인 3GPP(3G Patent Platform)의 탄생이 ┃
┃ 추진되고 있음. ┃
┃ ┃
┃o IMT-2000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내 통신업계에서도 ┃
┃ 발빠르게 3G Patent Platform에의 참여(국내 4개사)를 ┃
┃ 선언하였고,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 ┃
┃ 하기 위해 국내기업과의 협의채널을 두고 정보의 공유와 ┃
┃ 공동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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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부터 상용화 예정으로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사업이 추진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특허소유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하
에서 로얄티를 받게하므로써 표준의 확산과 더불어 사용자와의 이익
간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 이의 최적방안으로 IMT-2000 국제 로얄티 전담기구인 3GPP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18개의 참여업체 중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정보
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 Telecom이 포함되었다.
◆ 3GPP는 IMT-2000과 관련된 특허소유자와 실시자가 미리 3GPP의 평가를
거쳐 정해둔 기술사용료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하므로서 개별협상·
계약에 따르는 거래비용과 복잡성을 제거하게 되는데,
- 이는 1998년 2월부터 특허풀(Patent Pool)의 한 형태로 논의되던
사항으로서 1999년 말에 국내 4개업체가 포함되어 18개업체의 회원이
확정되면서 구체화되었다.
※ 3GPP : 3rd-Generation Patent Platform(차세대 이동통신 특허관리기구)
◆ 이에 따라 3GPP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IMT-2000 특허소유자는 3GPP가
정한 요율과 계약규정에 따라 이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과 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양 당사자는 3GPP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 이때 특허의 실시자는 각 특허마다 정해진 기술사용료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되 최대기술사용료는 매출액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 IMT-2000과 관련된 특허의 수가 워낙 많고, 이의 수준도 다양하여
이러한 특허풀(Patent Pool)의 형태를 갖지 않고는 표준의 보급과
실행이 어려우므로 전세계 주요 통신업체는 3GPP의 추진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업체는 자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3GPP의 운영이 정착되면 로얄티의 경감과 특허
분쟁의 우려가 완화되어 안정적인 통신산업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와 특허 실시자가 함께 가입되는 3GPP에 조기 참여하게
되었다.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3GPP의 동향에 대해 통신특허연구회 회의를 통해
지난해 연말 이미 국내업계와의 논의를 거친바 있고, 수시로 이의 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IMT-2000과 관련한 국제표준화 추진사항과 해외 통신업계의
움직임에 대한 국내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 통신특허연구회 : 국내 주요 통신업계(제조업체 및 통신사업자) 및
연구기관과 특허청(통신심사담당관실)이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공식
협의채널임.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개최.
< 참고자료 >
┌───────────────────────────────┐
│특허풀(Patent Pool)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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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수의 특허소유자가 특허업무 대행기관에 보유특허권을 │
│ 공동출자하여 위탁관리시키는 메카니즘으로, │
│ │
│ - 특허소유자는 특허풀에 참여하므로써 안정적인 기술사용료 │
│ 수입을 확보하고,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 │
│ │
│ - 특허실시자는 특허실시에 따른 기술사용료계약을 공정하고 │
│ 비차별적 조건으로 투명하게 체결할 수 있고, 침해분쟁 우려 │
│ 감소. │
│ │
│o 현재 국제적으로 MPEG-2(동영상 압축기술) 기술의 특허소유 │
│ 자들이 운영하는 특허풀로서 MPEG LA(Moving Picture Expert │
│ Group Licensing Association)가 있으며, │
│ │
│ - MPEG LA는 14개회사의 61개 필수특허를 관리하고 있는데, │
│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2개의 필수특허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로써 1999년에 100만$의 로얄티수입을 올린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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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 강흠정사무관 .☏ 042)48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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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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