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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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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특허 도우미 제도 시행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3-31
조회수
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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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고 ┃
┃있는 비즈니스모델등 인터넷특허에 관한 민원이 ┃
┃쏟아지고 있어 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인터넷특허 도우미 제도를 ┃
┃시행키로 하였다. ┃
┗━━━━━━━━━━━━━━━━━━━━━━━━┛


특허청에서는 최근 비즈니스모델등 인터넷특허에 대한 관심고조로
일반인, 벤쳐업계, 업단체, 연구소 및 변리사 등으로부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특허 도우미
제도를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비지니스모델등 인터넷특허에 대한 출원절차, 선행기술자료, 출원서
작성방법, 통계 및 특허대상여부등 일반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인
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등 민원의 여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4국에서는 컴퓨터심사담당관실에 인터넷관련
특허를 심사하는 전문 심사관들로 도우미를 구성하여 매일 2명(서기관 및
사무관급 각 1명)씩 근무시간(09:00∼18:00)에 동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한편 도우미들이 수행하게 되는 역할은

- 전화, 팩스 및 PC등을 통한 인터넷관련 특허에 대한 답변

-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는 인터넷관련 민원인은 현장에서 해소

- 기타 인터넷특허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설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특허에 관한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민원사항 및 도우미들의 답변내용을 분야별로 집계하여 현재
시안을 작성중인 인터넷특허 길라잡이 에 반영, 홍보책자로 만들어 일반인
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원과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임영섭서기관. 전화 042)48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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