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우선권주장에 관한 출원인 실수를 정정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4-03
조회수
7269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추진 -

┌─────────────────────────────────┐
│o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환경의 변화, 인터넷 등 정보전달수단의 발달 │
│ 및 PLT 합의사항의 법제화 필요 등 국내외 제반 여건변화를 반영 │
│ 하여 2000년 중 특허법·실용신안법을 대폭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
│ 알려졌다. │
│ - 개정추진 내용 중에는 출원인의 출원시 실수를 출원후에 바로잡을 │
│ 수 있게 하는 출원인 이익보호차원에서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
│ 우선권제도의 개정이 그 일례이다. │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0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
│ 수렴한 후,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o 특허청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2000년 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o 개정추진 내용 중에는 출원인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제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선권제도가 그 一例이다.

- 현행의 우선권제도하에서는 출원후에 우선권주장의 추가가 인정되지
않아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되는 등 출원인이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결과를 사후에 바로잡을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장 빠른 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추가를 인정하여 우선권제도의 장점을 출원인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우선권제도에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및 국내우선권제도가 있으며,
국내우선권제도는 자기의 선행 출원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선행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선행
출원에 기재된 내용은 선행 출원일에, 후에 추가된 내용은 후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고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 기본발명을 먼저
출원하고 기본발명을 기초로 하는 개량발명 등의 추가를 가능하게
하여 기술개발의 성과를 포괄적·일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그러나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하는 선행출원으로서 직전 출원만을
지정하면서 몇 번이나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 우선권의 효력은 직전
출원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만 직전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되고,
그보다 빠른 출원에 기재된 사항은 마지막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우선권주장을 추가하여 앞선 출원 모두를 지정하면
상기의 문제는 해결되나 현행 규정하에서는 우선권주장의 추가가 인정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출원일의 소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결과 특허
받을 수 있는 것도 거절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0년 1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청내외에 의견을 들은 후, 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실무·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0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인기서기관. 전화 042)481-5391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