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 306명, 중소기업과 자매결연 체결
담당부서
발명진흥과
연락처
작성일
2000-04-06
조회수
4939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출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 -
┌────────────────────────────┐
│ㅇ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
│ 전체 특허심사관 306명과 중소기업간의 자매결연을 체결 │
│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시작하였다. │
│ │
│ - 자매결연 중소기업은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출원 절차· │
│ 선행기술 조사기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받게 되며,│
│ 앞으로도 출원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신청할│
│ 경우에는 심사관을 지정하여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
└────────────────────────────┘
ㅇ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라는
인식하에,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국내 중소기업체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업체수 기준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으나,
- 종원업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91,324개 업체의 4.4%인
4,081개 업체만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권 218,253건의 4.1%인
8,95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수준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는
- 중소기업내 지식재산권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최고 경영자층의
인식도가 낮은 점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 특히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출원절차 등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며,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수직적·의존적 거래관계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자산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출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특허청은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관-중소기업 자매결연
사업을 꾸준히 홍보해 왔으며, 자매결연을 신청한 338개 기업은
향후 1년간 자매결연 심사관으로부터,
-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심사·등록 절차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과
- 특허정보 이용방법 및 특허관리 전략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 PM작성기법, 영업비밀보호·관리 등에 대한 지도와 각종 시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ㅇ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관을 지정하여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자매결연을 원하는 기업은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실(www.kipo.go.kr) 또는 발명진흥과(팩스:042-472-3464)로 부터
자매결연 지원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현사무관. 전화 042)481-5170
출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 -
┌────────────────────────────┐
│ㅇ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
│ 전체 특허심사관 306명과 중소기업간의 자매결연을 체결 │
│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시작하였다. │
│ │
│ - 자매결연 중소기업은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출원 절차· │
│ 선행기술 조사기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받게 되며,│
│ 앞으로도 출원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신청할│
│ 경우에는 심사관을 지정하여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
└────────────────────────────┘
ㅇ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라는
인식하에,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국내 중소기업체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업체수 기준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으나,
- 종원업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91,324개 업체의 4.4%인
4,081개 업체만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권 218,253건의 4.1%인
8,95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수준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는
- 중소기업내 지식재산권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최고 경영자층의
인식도가 낮은 점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 특히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출원절차 등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며,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수직적·의존적 거래관계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자산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출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특허청은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관-중소기업 자매결연
사업을 꾸준히 홍보해 왔으며, 자매결연을 신청한 338개 기업은
향후 1년간 자매결연 심사관으로부터,
-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심사·등록 절차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과
- 특허정보 이용방법 및 특허관리 전략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 PM작성기법, 영업비밀보호·관리 등에 대한 지도와 각종 시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ㅇ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관을 지정하여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자매결연을 원하는 기업은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실(www.kipo.go.kr) 또는 발명진흥과(팩스:042-472-3464)로 부터
자매결연 지원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현사무관. 전화 042)48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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