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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률구조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
담당부서
조사과
연락처
작성일
2000-04-07
조회수
4997
-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법률구제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과 │
│함께 개인발명가나 영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등을 통해 │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 │
│ 사업의 내용은 무료 특허법률상담과 화해·조정의 알선 │
│및 심판·소송의 무료 대행이고 사업의 대상은 경제적 │
│어려움과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그동안의 투자가 무위로 │
│돌아갈 처지에 놓인 개인발명가나 소기업이다. │
│ │
│ 이 사업을 통해 개인발명가·소기업이 많은 투자를 │
│통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
│경제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지식재산권 │
│창출의지를 고양시키려 한다. │
└────────────────────────────┘

o 특허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독자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추진해온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과 함께
대한변리사회(회장 서상욱)와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회장 최정수)와
협조하여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키고 하였다. 이 사업은 경제적
으로 어렵고 특허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고도 이의 구제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례를 구조하기위한 것이다.

ㅇ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영세중소기업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업 및 운수업
·30인 이하의 건설업
·10인 이하의 서비스업

- 개인발명가로서 아래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월평균 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농·어민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학생(대학생까지)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

ㅇ 이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상담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료로 상담

(2) 분쟁당사자간 협의조정유도

당사자간 협의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 성립시 수임료는 무료

(3) 산업분쟁조정위원회 경유

사업추진기구에 의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경유하게하여 심판·소송 단계 이전의 해결을 유도

(4) 심판·소송의 대행

- 변리(변호)비용은 무료로 하되 심판·소송비용 중 인지대 등
관납수수료·교통비 등 극히 제한적인 비용만 의뢰인이 부담

- 승소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당해
산업재산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성공할 경우 일정부분을 사업
추진기구에 납부(최초 소송수행시 의뢰인과 합의각서 제정)

ㅇ 한편 특허청에서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접수되는 특허심판원의 심판
수수료를 70% 감면하고 내년도부터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등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히고 있다.

ㅇ 이러한 구조를 원할 때는
대한변리사회(전화 02)3486-3495 Fax. 02)3486-3511)와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전화 02)766-1203 Fax. 02)743-6817) 및
특허청 (전화 042)481-5188)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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