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무심사등록제도 정착단계에 이르러
담당부서
의장3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4-17
조회수
5480
- 직물지등 무심사전의 3배 규모로 출원증가 -
o 직물지등 의장무심사 등록대상 품목의 출원과 등록이 무심사제도 운영
전보다 크게 늘고 있다.
o 특허청은 지난 98년 3월부터 유행성이 강하고 유통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이 짧은 직물지 등 일부품목의 의장을 신속히 심사처리함으로써
조기에 권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현재 무심사 대상 의장은 출원 후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내에 심사처리가 완결되고 있다.
o 그 대상품목은 의류(B1), 침구류(C1), 사무용제지류(F3), 포장지(F4),
직물지(M1)등 5개류인데 무심사제도가 도입되기전인 97년도의 출원
건수와 등록건수가 각각 3,760건과 3,398건인데 비하여 99년말 현재의
전체 무심사 출원 및 등록건수가 7,017건과 4,990건으로 각각 증가되어
출원은 87% 등록은 47%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의장무심사제도가 도입
된지 2년도 채 안된 짧은 기간에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o 품목별로 무심사제도 시행전과의 출원량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사무용지
제품(F3)이 133건에서 482건으로 무려262%가 증가되었고 의류(B1)는
138건에서 244건으로 77%, 침구류(C1)는 339건에서 574건으로 69%,
포장지(F4)는 2,069건에서 2,319건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o 특히 의장무심사 대상 품목중 출원의 절반(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직물지 등 M1류는 무심사제도 도입전인 97년도의 출원이 1,081건인데
비하여 99년도에는 3,398건으로 무심사제도 도입이전의 3배 규모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직물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하루에만도 1,000여개가 넘는다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그 출원 및 등록은 앞으로도 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 의장무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출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심사품목에 한하여 다의장 1출원제도도 함께 실시하였
는데 99년도 출원의 경우 다의장으로 출원된 의장수가 전체 무심사 출원
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의장무심사제도가
제품의 속성상 의장권을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제품 시장으로부터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의장무심사제도는 의장등록출원의 방식요건에 대하여서만 심사하여
등록되는 것이므로 실체적 요건을 결여한 의장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심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의신청제도
를 함께 도입하였으나 99년말까지 제기된 무심사 등록의장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하여 부실권리의 발생으로 인한 권리분
쟁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 문의 : 심사1국 의장(3)심사담당관실
윤명후서기관. 전화 042)481-5380
o 직물지등 의장무심사 등록대상 품목의 출원과 등록이 무심사제도 운영
전보다 크게 늘고 있다.
o 특허청은 지난 98년 3월부터 유행성이 강하고 유통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이 짧은 직물지 등 일부품목의 의장을 신속히 심사처리함으로써
조기에 권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현재 무심사 대상 의장은 출원 후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내에 심사처리가 완결되고 있다.
o 그 대상품목은 의류(B1), 침구류(C1), 사무용제지류(F3), 포장지(F4),
직물지(M1)등 5개류인데 무심사제도가 도입되기전인 97년도의 출원
건수와 등록건수가 각각 3,760건과 3,398건인데 비하여 99년말 현재의
전체 무심사 출원 및 등록건수가 7,017건과 4,990건으로 각각 증가되어
출원은 87% 등록은 47%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의장무심사제도가 도입
된지 2년도 채 안된 짧은 기간에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o 품목별로 무심사제도 시행전과의 출원량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사무용지
제품(F3)이 133건에서 482건으로 무려262%가 증가되었고 의류(B1)는
138건에서 244건으로 77%, 침구류(C1)는 339건에서 574건으로 69%,
포장지(F4)는 2,069건에서 2,319건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o 특히 의장무심사 대상 품목중 출원의 절반(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직물지 등 M1류는 무심사제도 도입전인 97년도의 출원이 1,081건인데
비하여 99년도에는 3,398건으로 무심사제도 도입이전의 3배 규모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직물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하루에만도 1,000여개가 넘는다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그 출원 및 등록은 앞으로도 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 의장무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출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심사품목에 한하여 다의장 1출원제도도 함께 실시하였
는데 99년도 출원의 경우 다의장으로 출원된 의장수가 전체 무심사 출원
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의장무심사제도가
제품의 속성상 의장권을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제품 시장으로부터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의장무심사제도는 의장등록출원의 방식요건에 대하여서만 심사하여
등록되는 것이므로 실체적 요건을 결여한 의장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심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의신청제도
를 함께 도입하였으나 99년말까지 제기된 무심사 등록의장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하여 부실권리의 발생으로 인한 권리분
쟁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 문의 : 심사1국 의장(3)심사담당관실
윤명후서기관. 전화 042)481-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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