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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의 전자뱅킹시스템 구축 추진
담당부서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4-19
조회수
4837
― 올 하반기부터 출원에 이어 각종 수수료 납부도 안방에서 ―

■ 특허청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민원인이 출원 즉시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On-line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E-Business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특허행정을 구현하고자, 각종 수수료 납부의
전자뱅킹(Cyber Banking) 제도를 도입 추진중에 있다.


■ 그간, 99년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안방출원이 가능한 온라인
전자출원시대를 개막한 이래, 연평균 전자출원율이 75% 달하는 등
민원인의 큰 호응아래 전자출원제도가 정착화 되어 가고 있지만,


■ 출원료 등 수수료 납부는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하고, 납부여부를 확인하는데도 4 ∼ 5일이 소요되어, 온라인 출원
즉시 처리해 주지 못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다.


■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인의 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행정혁신 차원에서 전체 출원의 75%에 해당하는 온라인 출원인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서면출원인의
편의도 고려하여 PC 뱅킹 및 Internet 뱅킹 제도도 아울러 도입할
예정이다.

※ 자동이체 서비스 : 민원인이 미리 특허청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자기계좌에 입금을 해두면 On-line 전자출원시
자동계산된 수수료등을 자동이체서비스망을 통
하여 입금처리 한 후 출원당일 결과를 민원인
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

■ 전자뱅킹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청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사이버공간상으로 출원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납부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즉시 알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이고, 인터넷 열풍을 타고 활성화되는 E-Business를 행정기관에
도입, 정부부문의 E-Business시대를 선도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 문의: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김종환사무관. 전화 042)48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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